어제 노트9 을 샀는데
너무 비싸게 준거 같아서 개통철회할려고 대리점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을로 찾아보니 단순변심은 일주일 이내 개통철회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리점가서 개통철회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니
임의로 해줄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일주일 이내 개통철회 된다고 법에 명시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고객센터 전화를 해보든 어디 문의를 해보시라고
임의로 개통철회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가장 난감한 문제인 부분입니다
법으로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통 구조상 임의 개통철회를 할 경우
그 단말기는 다시 판매하지를 못하고 판매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그나마 서로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거짓말을 하든 사정을 하든해서
불량판정서를 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그럼 판매자도 소득은 없지만 피해 없이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그 판매자가 사기를 친건 아니니까
구매자나 소비자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 밖에 없네요
개통철회
http://rgo4.com/index.php?_filter=search&mid=phone_info&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9%98%EB%B6%88&document_srl=18163006
개통철회했습니다
114 전화해서 7일이내 단순변심은 개통철회 된다고 이야기 하니 통신사 소보원 직원이 판매대리점 전화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핸드폰 사실때 확실히 알아보고 사세요
저 처럼 호갱님 되어서 이런 경우 당하지 마시고요
개통철회 관련 쪽지 보내드렸어요~ 확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