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변에서 폰을 구입하고(폰박스는 뜯고 핸드폰 처음에 붙여있는 스티커만 제거하고 한번도 폰을 키지도않고 사용도 안하고 구성품도 그대로 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오늘 개통을 하려고보니까 약정이 8일남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12만원이 나와서 일단은 개통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을 완전 취소하고싶은데 대리점에서는 폰박스를 뜯어서 8일뒤에 그 대리점에서 그때 조건 나오는데로 구매 하던지 아니면 지금 위약금 내고 구매하던지 하라는데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8일뒤에 그날 조건대로 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 가격 부르는대로 계약을 해야하는거여서 혹시 가격을 부풀려서 말할까봐..걱정되네요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8일뒤에 그날 조건대로 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 가격 부르는대로 계약을 해야하는거여서 혹시 가격을 부풀려서 말할까봐..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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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팅입니다ㅠㅠ
기기를 켜봤든 구성품이 다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씰(스티커)가 제거된게 중요 합니다. 씰 제거하는 순간 중고폰 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작성자님께서 휴대폰 구매 하러 가셨는데 판매자가 씰이 뜯겨있는 기기를 받는다면 어떠실까요?
앞에 글에서 답변드렸듯이 개봉하셨으면 양품일 경우 취소 안됩니다.
만약 품질에 문제 있다면 서비스센터 방문후 검사, 자료받은후 제출하면 취소 됩니다.
1. 8일뒤에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가격대로 개통진행(대리점에서 가격 부풀려도 방법없습니다.)
2. 정책 좋아질때까지 존버
선택사항이 2가지 뿐이네요
제가 모르는 법적으로 끌고가면 어떻게 될진모르겠지만 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냥 적정선에서 개통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