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변에서 폰을 구입하고(폰박스는 뜯고 핸드폰 처음에 붙여있는 스티커만 제거하고 한번도 폰을 키지도않고 사용도 안하고 구성품도 그대로 입니다) 그 대리점에서 오늘 개통을 하려고보니까 약정이 8일남은 상태에서 위약금이 12만원이 나와서 일단은 개통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을 완전 취소하고싶은데 대리점에서는 폰박스를 뜯어서 8일뒤에 그 대리점에서 그때 조건 나오는데로 구매 하던지 아니면 지금 위약금 내고 구매하던지 하라는데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폰 반납하고 계약취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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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8일 뒤에 다시 업어 오시는게 답이에여 제품 보호씰이 뜯는 순간 중고폰 되는겁니다
씰 개봉하면 취소 안됩니다. 개봉하면 바로 중고폰 입니다.
근데 계약할때 위약금조회 안하셨나요?
대리점 말대로 8일뒤에 정책때로 구매하던지, 8일뒤 정책이 안좋으면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던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