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란때 skt 아이폰5 에서 아이폰 5s 로 갈아탔습니다.
기존 아이폰 5는 이미 호갱이였기때문에 할부금 40만원이 남아있었고
kt로 넘어가면서 위약금 11만원 발생.
kt로 5s로 넘어가면서 이미 52만원가량 금액을 달고 갔습니다.
5s 조건 (계약서상)
출고가 814,000 / 할부원금 684,000원 / 월할부금(실구매가30개월) 22,800원
할부할인 634,000원 / 실구매가 684,000 / 월 할부 수수료 1,710원 / 핸드폰 월 납부액 24,510원
3개월 67요금제사용 / 3개월 후 요금변경가능
유심/가입비 무
여기서 할부할인634,000원을 sk에서 넘어왔던 52만원에 대납했고,
3개월 뒤, 남은 634000원(할부할인)- 520,000원(기존 아이폰5의 남은할부금 및 위약금) = 110,000원
110000원은 방통위상 문제로 3개월 뒤 할부수납해준다는 조건.
이미 아이폰 5에서 호갱이였기때문에
이 조건으로는 기존폰 사용하나 s로 넘어가나 비슷한거 같은데..
제가 호갱짓 또 한건지 판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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