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폰을 보러갔는데
아이폰 12 128퍼플을 37에 봤는데
카드 결합하면 15에 준다는 말에 친구가 하겠다고 덜컥해서
처음인데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 보니까 할부원금 54만원 찍혀있고
36개월동안 그걸로 통신비를 내면 15000원씩 54만원 할인 받는 거더라구요
카드를 새로 만든건 아니고 기존에 통신비 자동결제하던 카드로 결합한겁니다,.
질문1. 카드 결합으로 54만원이 할인되는거면 37만원에서 54만원을 까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22만을 까주는건가요??
질문2. 거기서는 54만원이 매달 까지는게 아니고 한번에 까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질문3 아직 개봉을 안 한 상태인데 개봉하고 카드연결하고 나서도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니면 바로 철회해야하는거죠???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카드결합은 다달이 얼마이상(30만) 써야 15000원 까주는 방식입니다...
얼마이상에서 10원 모자라도 그다음달 안까줍니다. 글고 할부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 가능하면 카드결합 안하고 현완이 좋아요~~
근데 또 사회생활 하다보면 통신비 내고 교통비에 밥값 하다보면 30 금방쓰긴하는데.....
저도 카드결합하는거 비추했는데 뭐 본인이 원해서....
근데 이제 매달 15000원씩 할인받는건줄 알았는데 갑자기 카드연결되면 원금을 바로 54만원을 까주는게 말이되나 싶어서요;;
전 2년 결합했다가 나머지 한번에 돈 다 내고 청산했던 기억이...
여러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다들 조심하세요 진짜 확 위치 퍼트리고싶은데 참습니다 ㄹㅇ
카드결합얘기나오면 무조건 거르는게 답입니다.ㅎㅎ
질문3 : 계약서대로 개통된다 보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할부원금이 0원으로 적혀있는데 개통하고 조회해보니 할부원금이 0원이 아니다?
철회가능하죠.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얼마 금액 적혀있고 적힌 액수 그대로 개통됐다?
그럼 맞게 된겁니다.
판매자는 0원이라 했는데 막상보니 아니였다?
철회대상 아닙니다. 당한사람이 바보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