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6개월 지나서 36000원이나 26000원으로 변경시에 위약금이 개통당시 공시지원금 차액만큼 위약금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5요금제 개통시 40만원 받았고
6개월 이후 36요금제로(예를들어 당시 36요금 공시지원금35만원) 변경했다면 차액 위약금 5만원만 발생되는건가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요금제 구간별로 공시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는거라면 굳이 하한요금제 45요금 유지보단 위약금 조금 내고 더 낮은요금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6개월 이후면 판매자 패널티도 없을거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55요금제 개통시 40만원 받았고
6개월 이후 36요금제로(예를들어 당시 36요금 공시지원금35만원) 변경했다면 차액 위약금 5만원만 발생되는건가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요금제 구간별로 공시지원금 차이가 크지 않는거라면 굳이 하한요금제 45요금 유지보단 위약금 조금 내고 더 낮은요금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6개월 이후면 판매자 패널티도 없을거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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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해 한게 맞습니다. 개통 요금공시지원금- 바꾸고자 하는 요금제(45000원요금 미만) 공시지원금 차액분이 위약금으로 발생됩니다.
소액인 경우는 바꾸셔도 좋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부담이 크니 기간동안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