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사 공시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년6개월 사용 후 남은 잔여일 180일 미만일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같은 통신사 유지하면서
기변을 하면 남은 기간은 유예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유심도 새로 재구매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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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변시 1차 위약금인 경우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심 호환되는 모델이면 재구매 필요없이 기존 유심만 바꾸심 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