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 S21 , 조건은

기기값 현금결제 990,000 완납 ( 출고가 그대로 999,900 인지 990,000 인지 잘.. 계약서엔 999,900 현금완납, 지원금 없음. 으로 되어있습니다)

요금제 89 3개월 + 곧 18 요금제 출시 예정이라고 8월에 방문해서 변경 하라고 권했답니다 

4월 5일? 계약 당시,  공시 45만원 vs 선약 24개월 중 선약 가입.

부가서비스 요금내역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영상스트리밍 + 음악 어플 가입됨 (영상스트리밍, 음악 어플 70% 할인 혜택 요금제던데 가입문자가 날아왔더군요)

 

조건은 이렇구요 개통 하게 된 과정입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8살 된 막둥이 동생 휴대폰을 사주러 갔는데,

제가 휴대폰을 이것저것 좋은걸로 막 바꾸는걸 보곤 자기도 하나 갖고싶다며

오빠처럼 카메라 많이 달린 삼성폰 살래! 라고 했답니다.....

 

휴대폰은 그렇게 S21로 선택하게 되었고  

아이가 쓸거라 청소년 요금제로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 청소년 요금제가 없다며 8월에 18500원 짜리 요금제가 나올것이니 그때 다시 오시라 하며

89 요금제로 계약서를 내민 것입니다.... 쓰면서도 너무 화가 나네요 

 

어머니가 위약금에 관해서 들은 것이 있으셔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같은게 없나요? 했는데

통신사만 안바꾸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는군요

어머니는 3개월 유지기간이 있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길래 아니니까 당장 바꿔도 된다고 관련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 대리점 직원이 너무 괘씸한게 45000원짜리 청소년요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단정지으며 89요금제 가입을 강행한것.

요금제에 대해서도 일절 말 없다하셨다는 점은 어머니가 제대로 확인을 안하시고 계약하신 잘못이거나 하지만

45 0틴 5G 요금제 안내 누락과 8월에 18 요금제 출시 이야기는 도대체가 미친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돕니다

 

요금제 할인 방식에 있어서도 계약 전, 위의 요금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출시예정이고 나발이고 저가요금제 사용 및 전환에 관한 담화)

534,000 vs 450,000 = (89 x 24 x 0.25 ) vs 450,000 의 계산식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할인금을 

별도의 안내 없이 계약 진행 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해서 단 한치도 모르시는데, 그걸 설명해 준적도 없답니다

당시 태블릿 패드로 계약서를 열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라고 건넸다는군요.

 

뭐 선약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말빨로 변명하는건 넘어갈만 합니다

바꾸기 귀찮아서 안바꾸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식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 생각을 이해하려면요

 

근데 할인제도 안내 생략은 고사하고 8월에 18500원짜리 요금제가 나오니 그때 요금제 쓰시지요 하면서 89요금제 가입이라뇨;

청소년 요금제가 있는데 없다고 한 점 또한 진짜 너무 화나네요

 

 

 

 

18 요금제 언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보상이나 처벌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89 요금제 가입에 서명할때 ,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서명시에 왜 그냥 사인 하셨는지는 더 정확히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란만 확대해서 (대충 연상 되실겁니다) 서명을 하게 했는지는 여쭤보다가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느라 넘어가버렸거든요

요금제에 대해선 막둥이가 영상통화를 좋아합니다

아마 어머니나 동생이 영상통화 이야기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9 요금제로 계약서를 내밀었고 요금제 종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그냥 계약을 한것일지도요..

앞으로는 부동산 계약하듯 서명란만 내밀어도 내용확인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일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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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이 2021.05.08. 04:23
와! 진짜 화나네요!
dongchaaa 2021.05.08. 22:03

진짜ㅠ

가브리부리샅 2021.05.08. 06:02
으; 혹시 따지셨어요??ㅠ 나이가 있으시다고 서명부터 하게하고 설명도 잘안해주다니ㅜㅜ
puang작성자 2021.05.08. 16:04

제가 멀리 있어서 직접 찾아가기는 힘들고 잘 모르는 부모님이 따지러 가셨다가 속만 더 뒤집어지고 오실까봐

고소까지 가능할만한 녹취파일 따려고 섣불리 나서는건 참고있습니다ㅜㅜ

 

18 요금제 출시 예정이라는 정보와 그때까지 89요금제로 유지하게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사인만 하게 해서 가입 시킨 점이 매우 화납니다

 

어떻게 신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 하다보니 어머님이 기억 못하시거나 단어를 잘 몰라 한귀로 듣고 흘리신거 아니냐 정도의 발언에서 정리 될만한 일인지 소송이나 신고 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일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ㅠㅠ

poto3424 2021.05.08. 07:06
지원금 아예없이 선약으로 가입되신건가요? 그렇다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절대 아닙니다. 이는 단통법 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혹시 그 업체에서 89요금제 3개월유지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한다고 얘기했는지 그렇다면 발언 유도후 녹취하시고 이동전화 불공정 신고센터에 고발하세요
요금제가 높을수록 그 판매자에게 리베이트만 높아지니 줄이셔도 아무문제없습니다.
puang작성자 2021.05.08. 16:06

네 지원금 없이 선약 가입입니다ㅠ 요금제 당장 낮추면 위약금 있다고 고지 전화 올 시에 단통법 5조 위반 적용이 되는 것이겠네요

18요금제 출시 예정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oto3424 2021.05.08. 17:31
18요금제에 관해선 판매자가 있는 요금제를 아직없다는 식으로 허위로 말한거라면 이 또한 고액요금제 유도 하기위한 상술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단통법 5조 위반사항은 불법적인 추가지원금을 지급받고 특정요금제 혹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에 관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원금 없이도 요금제 의무사용 고지는 불공정행위 신고대상이니 이동전화 불공정센터에서 신고가능합니다.
puang작성자 2021.05.08. 18:42

청소년용 45 요금제를 있는 요금제인데 없다고 허위로 이야기를 하였고

8월에 18 요금제가 나오는데 그때 와서 전환하면 된다며 했는데 그럼 이 점도 신고가 가능하겠군요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향이 2021.05.08. 11:14

완전 쓰레기네요

dongchaaa 2021.05.08. 22:04

리얼

dongchaaa 2021.05.08. 22:06

dongchaaa 2021.05.08. 22:07

ㅆ레기

빵집아들래미 2021.05.09. 23:18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ㅠ

ldkddkd 2021.05.14. 19:57

대리점 못됐네요 ㅡㅡ 보상받으시길

푸웁v 2021.05.23. 20:01
보상 받으셨나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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