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됐어요 철회 될까요

풍가 | 조회 수 1002 | 2021.05.07. 16:51
핸드폰 저렴하게 이벤트 한다길래 조건 들어보려고 연락처 남겨놨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s21+ 12만원에 기변할 수 있다고 카드혜택드립 실구매가드립 당했는데 전에 쓰던 폰 살 때 빡세게 공부했어서 다 알곤 있었는데

 

오랜만이라 까먹어서 인지를 못했었어요 어제는 ㅠ

 

그래서 12만원인 줄 알고 덥석 바꿨는데 할부원금 1190000원 찍혀있는 거 보고 전화해서 12만원이라더니 어케 된 거냐고 물어보니

 

출고가 30개월 할부 월 43000원-8만원요금제선약할인 2만원-카드할인 1.5만원=5000원 24개월동안 납부하는 거니 12만원이라고 얘기해주더라구요.

 

어제는 자세하게 물어봐도 아무튼 할인 이것저것 챙겨서 12만원이라고 실구매가가 중요한 거라며 짜증내고 자세히 말 안 해줬었거든요;

 

어제도 찝찝함은 있었는데 사기 당한 걸 이제야 눈치챘네요 아오 모르니 당하죠 ㅜㅜ

 

아까 그 전화 때문인지 제 전활 안 받아서 일단 114에 전화해서 철회 접수했어요.

 

전 24개월 할부로 알고있었는데 114에 전화해보니 30개월 할부로 잡혀있다고 하네요

 

핸드폰 필름 뗐다가 붙여서 기포 많이 들어가있는데 철회에 장애사유 될까요ㅠ일단 공초해서 다시 박스에 넣어놨어요

 

철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네요ㅠㅠㅜㅠ

 

출고가 그대로 주고 사게 하는 거면서 할인으로 엄청 후려쳐주는 척 거기다가 비싼 요금제 4개월 유지조건까지 딸려온 거 보면 얼마나 절 호구로 생각했을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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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o3424 2021.05.07. 18:28

저도 어제 TM홍보로 실구매가 드립에 눈탱이맞고 

오늘 겨우 따지고 나서서 개통철회 했어요

만약 그 업체에서 할부원금 금액 즉, 기기값이 총얼마인지 제대로 고지안하고

선택약정 같은 요금제 할인을 기기값에 포함하여 싼것처럼 둔갑하여 속인거면 

단통법 7조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광고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 지급조건으로 고액요금제 일정기간 사용 의무부과는 단통법 5조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법보조금이나 페이백 등 지원금을 받았으면 단통법 3조 위배로 민원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할부거래법 8조에 의하면 단순변심으로도 7일 이내이면 개통철회 가능하구요

그럼 대리점측에선 폰은 예외품목이라고 하지만 그런거없습니다 휴대폰도 포함입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게아니잖아요?

물론 대리점 측에선 개통철회된 순간 중고폰이 되므로 그쪽에서 기기값을 떠안아야하기때문에

완강히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철회해달라고 하지마시고 법조항에 위배되는게 없는지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등에 대해 일일히 따져가며 

철회 안하면 너희 영업에 큰 피해를 입힐수있다 라고 압박을 가해야합니다

그정도 해줘야 신고먹으면 제내만 더 큰손해를 떠안아야하니 마지못해 해줄겁니다

최대한 준비해서 통화로 조목조목 따지시고 

녹취는 필수로 다해두시고요

만약 까먹고 안하셨다 하셔도 녹취해놓았다고 증거로 제출해서 신고 할수있다고 압박하셔야합니다

다른분말로는 녹취내용을 그 대리점측에 달라고 하실수도 있다네요 

녹취를 안해놓는것도 문제 요소 라고 물론 폰팔이들이 잘줄진 모르겠습니다..

제글 보시면 경과부터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저도 엄청 속앓이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 기분을 경험했어요 그 심정을 잘알기떄문에

전 위방법대로 안될시 

법적인 절차를 취할려고 통화후 문자로 

내용증명 및 단통법 위배사항들 방통위 신문고에 민원 접수할거고 소액소송 걸예정이며

녹취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2시간이내에 개통철회 안될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뒤에 개통철회 해주더군요

아무튼 지금 너무 분하고 걱정되시겠지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허위과대광고 정보미고지 법위배사항등을 내세우며 철회 안할시 법적으로 손해를 일으킬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풍가작성자 2021.05.07. 21:32

장문의 댓글이 달려있어 깜짝 놀랐네요ㅋㅋㅋ정성스럽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회하셨다셨는데 혹시 그럼 개통되고부터 철회하기 전까지 부과된 요금도 같이 철회되셨나요?

원래 23000원짜리 요금제 쓰다가 개통하면서 8만원 요금제로 바뀌어서 어제 개통한 건데도 벌써 사용요금 5만원이 찍혀있더라구요ㅠ

그냥 요금제 지금 당장 저렴한 거로 바꿔버릴까 고민 중이에요 요금도 같이 철회된다면 그냥 놔두려구요.

그리고 쓰셨던 글 읽어보니 판매자보다 114에 먼저 연락하신 것 같은데 대리점에서 연락 먼저 잘 오나요?저도 전활 안 받아서 그냥 114에 먼저 연락취했더니 대리점에서 연락 올 거라고 기다려달라셨거든요. 혹시나 얘네가 그냥 씹고 넘길 수도 있을까봐서 가만히 있기가 힘드네요ㅠ주말이라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ㅠ

poto3424 2021.05.07. 21:43
네 철회할시 요금제도 기존에 쓰던걸로 돌려줍니다 아님 직접 철회할때 요금제 기존껄로 해달라고 말씀하셔도되요
풍가작성자 2021.05.07. 21:48

녹취를 못했는데 녹취했다고 증거 제출하겠다고 배짱 놔도 먹힐까요...하ㅜㅜ아까 전화할 때도 설명 듣고 그럼 결국 제가 제값 다 내고 사는 거네요?라고 말했더니 아니죠 고객님;할인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럼서 뻔뻔하게 나오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걱정이 많네요ㅠㅠ

poto3424 2021.05.07. 21:59
114는 단지 의견전달해줄뿐 별도움이안됩니다
결국은 대리점측에 허위과장광고로 실구매가 드립치면서 요금제할인으로 기기값 할인인것처럼 둔갑시키거나 고액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는등에 법위배 언행등을 녹취해놓으셔서 증거로 삼으시고 법에 위배됌을 내세우며 강하게 항의하셔야해요
만약 녹취가 안되셨다면 재통화 후에 차분하게 그 발언들을 유도하시면됩니다 요금제는 oo요금제 꼭 4개월까지 써야하나요? 기기값이 12만원이라 하셨는데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라는등의 식으로 유도후 녹취진행하시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 엄포하셔야합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정말 법대로 가야죠 녹취 가지고 신고후에 포상금 받아가셔도되구요 저는 문자로 법절차 밟겠다 통보하니 거기까지 가기도전에 철회해줬습니다
풍가작성자 2021.05.07. 22:06

이미 114통해서 철회의사 전달됐을 거라 호락호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야겠네요...저도 꼭 님처럼 철회받고 싶어요ㅠㅠㅠ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좀 더 알아보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여쭤봐도 될까요?...

풍가작성자 2021.05.07. 22:08

참 그리고 혹시 계약서 받으셨나요?전 계약서 못 받았는데 이것도 법조항 위반되는거 있겠죠 찾아보면?

poto3424 2021.05.07. 22:08
사실 저도 어제 살면서 처음 눈탱이맞고 개통철회해본게 한번뿐이라 제가 도움줄수있는것도 한계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알아본중에 전문적으로 이러한사례들 도움주시는분 있길래 도움이되실거라 생각들어서 블로그 주소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사이트 링크 걸어도되나요?
풍가작성자 2021.05.07. 22:10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 쪽지로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poto3424 2021.05.07. 22:13
네 보내드렸어요 질문사항있으면 얘기해주세요
Profile image 정의구현! 2021.05.09. 14:00

해당 통신사 고객 센터는 자기들 일 아니라고 대부분 성심 성의껏 해결을 안해주니 기대 하지 마시고 사기 당하신 증거 확보후 국민 신문고 소비자 보호원 방송 통신 위원회 공정 거래 위원회 각종 방송국 등 가차 없이 신고 하세요!

풍가작성자 2021.05.09. 23:05
네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낼 녹취 따내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Tirie 2021.05.09. 21:52
저도 1년전에 호갱한번당하고나서 손해최대한 덜보려고 엄청알아보고 여차저차 해결은잘됬지만 꽤오래걸리고 진빠졌엇어요..
그다음부턴 절대 호객안당할라고 진짜 많이알아보곤했었는데 역시사람은 배워야하나바요..
풍가작성자 2021.05.09. 23:07
그러게요ㅠ특히 핸드폰은 모르면 등쳐먹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폰 바꿀 때마다 공부 빡세게 해야겠어요ㅠㅠ
Profile image 브리자드 2021.05.10. 12:51

참고로, 녹취내용에 계약자 성함, 단말 모델명, 할부 내용 들어가야됩니다. 다시 말해,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녹취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호갱 당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별짓 다했는데도 대리점에서 개통철회 안 해줬습니다. 혹시 그 쪽에서 개통철회 안 해주면 유료 부가서비스 전부 해지하고 요금제 LTE요금제 제일 낮은걸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번호에 미련 없다면 그냥 해지하고 알뜰폰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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