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고사에서 많이 얻어가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아니라 부모님께서 이전에 동네 대리점(kt직영점)에서 구매하셨던 휴대폰 (v50)이 있는데 구매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제대로 확인해보니 풀 출고가를 때려놨네요... 근데 부모님께서 안내받으실때는 0원이라고 안내를 받으셨고 아직 보관중이신 첨부한 파일에 있는 단말 요금 내역 종이를 봐도 공시지원금 기타단말할인 카드할인까지해서 0원입니다... 사실상 계약서랑 다른것인데 이제와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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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폰 바꿀땐 제가 같이 갑니다.ㅠ
지금 너무 늦은거 같아요 ㅠㅠ
헐
계약당시 단말할부금도 0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이건 엄연한 사기아닐까요.
계약서상에 명확히 있으니 소송을해도 이길거 같은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상담한번받아보세요.
계약서와 실제 개통 내역이 다르다면 KT본사 고객센터쪽(직영점이니)으로 이야기해보시고
안되시면 법률구제공단 쪽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았겠으나 사기 인지시점 후 대응시간도 중요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잘몰라서 그러는데 말씀대로라면 분활상환원금이 0원이되어야 하는건가요?
저도 사전에 알면좋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대박이네,,,,,,,,,,,,,,진짜,,,,,,,직영이 대단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