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없지 않나요? 물론 그만큼 싸게 샀으니깐 지킬건 지켜줘야 하는게 맞는데 글 찾아보면 안지키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많길래요.
단통법 상 개통계약서 이외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고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돌려줘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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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있습니다. 선약으로 사신게 아니라 공시로 사신거라면 낮아진 요금제의 공시 차액만큼 돌려줘야하고 불법보조금 문제는 도의적 문제죠
넵 개통 계약서상 위약금은 당연히 물어야 하는 거고 불뻡보조금 말하는 거에요.
법적근거는 아마 없겠죠.
하지만 서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슷한 글들보면 법적인 근거는 없으니 요금제 변경하고 판매자 전화와도 쌩까시고 맘편히 지내세요라고 댓글을 달아드리길 바라시는건가요?
도의적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