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후 3개월이 지나야 할부금의 부분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보기엔 계약에 대한 변동이 아니고, 할부로 묶어둔 기기값에 대한 지불인데 개통직후부터 안될 이유는 없는거같은데...
개통 직후에 할부금의 일부를 내는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보기엔 계약에 대한 변동이 아니고, 할부로 묶어둔 기기값에 대한 지불인데 개통직후부터 안될 이유는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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