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선약으로 폰을 산 뒤 8월 4일 자로 요금제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시간 전쯤에 유심을 전에 쓰던 폰에 꼽고 4g요금제로 바꾼 후 다시 5g휴대폰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고사를 탐방하던 중 회선유지기간이라는게 있고 통상 6개월이라 그 전에 4g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5g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안 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꼼짝못하고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ㅠㅠㅠㅠ
그런데 알고사를 탐방하던 중 회선유지기간이라는게 있고 통상 6개월이라 그 전에 4g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시 5g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안 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꼼짝못하고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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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으로 4개월 유지조건으로 사셨으면 문제없습니다. 통상 6개월이라는건 공시를 뜻하는거 같은데요...??
위약금 청구 될 일 없어보입니다.
위약금 청구 될일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돼요.
4개월 선약으로 폰을 구매하셨다는 의미가 폰을 대리점에서 구매하던 당시에 해당 요금제를 4개월 유지하기로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6개월이아니라 4개월인데. 말씀하신 회선 유지기간은 요금제 유지기간과 달라요.
대리점과 약속한 사용 개월수를 못채워서 나오는 위약금은 대리점과의 약속이지 통신사와의 약속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하신게 아니라서 회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신걸로 보이고 요금제만 변경하신 부분이라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판매할 때 선택약정은 4개월, 공시지원은 6개월 요금제 유지를 걸고 판매합니다.
상관없어요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거 같아요 4개월 요금제 변경 가능하다는게요금 유지 조건이라
바꾸셔도 상관없답니다~회선 유지 기간이란건 24개월 약정건게 아닐까요?
법적으로 선약은 요금제변경가능일자는 없고 공시에만 6개월 적용되 있습니다.
그다음 회선유지기간은 쉽게말해서 판매자에게 징을 받고 최소로 유지해줘야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선약은 4개월 즉말씀하셨듯이 8월 4일 이후로 변경하신거라 아무 문제없고 공시같은경우는 6개월입니다.
여기에서 회선유지기간을 두는이유가 아마 판매자가 받는 리베이트에 영향이있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약으로구매하셔서 판매자가 지정한 8월4일 이전에 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시에는 판매자와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이후에변경하셨으니 전혀문제 x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