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요금제 쓰다가 6개월지나서 6.17에 요금제 변경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상담사가 바꿔주겠다고했는데 오늘 청구서 보니까 안바꿔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전화하니까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럼 약 15일정도 초과요금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에 요금감면 가능할까요??
분명 상담사 실수인거 인정했고 사과전화도 준다는데 30분 지나도 연락없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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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준으론 과거 상담 녹취록 확인 후 본인들의 상담 및 업무처리 과실이 확인되면 잔여금액에 대해 환급해줍니다.
요구하시면 될 거예요 저도 대리점에서 요금제 실수로 돈 나간거 차액 지급해줬습니다
lg인데 회사방침상 안되고 상담사가 본인 사비로 해준다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길래 그냥 넘어가기로했슺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