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어떡게 하는게 좋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브폰으로 KT 모바일로 홍미를 사용하다가 폰이 하나 더 생겨서..
홍미를 해지하고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의무사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의무사용기간은 한달 남은 상태고... KT 앱을 확인하니 위약금이 12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혹시 의무사용기간은 안지키면 업체에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
저는 의무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앱에서 학인 가능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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