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반납조건 매니아클럽? 으로 구매했는데 이게 48개월 할부인걸 못들었거든요 2년후 반납할때 결함에따라 차감 얼마나 된다는 말도 안하고
이거 호갱당한거 맞죠..?
48개월치 이자내는걸 모르고 월 요금만 강조하고 제가 따로 계산해보니 안맞길래.. 그때 물어보니까 48개월 이자래요
기분나빠야 하는거 맞죠
이거 호갱당한거 맞죠..?
48개월치 이자내는걸 모르고 월 요금만 강조하고 제가 따로 계산해보니 안맞길래.. 그때 물어보니까 48개월 이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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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꿔달라고하세요
당연히 판매점에서는 개철 안해준다고 버티겠죠. 거기다 따지는거 큰 의미없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해서 안내 제대로 못받은 상태로 개통했다고, 속아서 샀고 부당하게 샀다고 강력하게 따지세요.
48개월할부로 개통되었다 는걸 인지못하고 개통되었다 취소 하겠다 하시는것도 맞지만, 할부로 개통 되셨다면 법적으로 할부거래법상 7일이내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합니다
누가 그런가요?
철회를 희망하시는거면 할부거래법 7일이내 취소가 무조건 가능하다. 이건 개통시 양식에 나와있어요 , 만약 개통처에서 거절하면 말씀하신것처럼 고객센터에 말하고, 해결이안되면 소보원 쪽으로 글 올리면 바로 연락올거에요. 소보원은 소비자편이니깐요 . 단순히 할부를 24개월로 수정하고싶다면
14일이내는 무조건 할부수정이 가능합니다.
48개월 탱이치는곳도 있군요 ..ㅡㅡ;;
48개월 절대 몰랐다고 고객센타 전화해서 철회 해달라고 해보세요
판매처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인지판매로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 처럼,판매처랑 이야기 하긴 보다는 고객센터 나 판매처 상위부서랑 이야기 해보는게
일처리가 훨씬 빠르실겁니다.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개통 후 14일 안에 통화품질 불량이나,단말기 하드웨어적인 불량이시면 취소 가능하십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내방하셔서 단말기 불량확인서 받으셔서 해당 개통점에
불량확인증 보내시고 개통취소 해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소보원이나 국민신문고에 글 남기세요
위추 드려요ㅠㅠㅠ
출고가그대로원금들어간거면 호구당한거고
출고가보다낮은원금이들어간거면 그만큼 지원받고산거죠
이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