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구매가 0원 – 48개월 할부 – 그리고 개통철회까지
오래된 아버님 핸드폰을 교체해드리려고 인터넷에 뜬 핸드폰 광고에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최신형 갤럭시20이나 작년에 나온 노트10플러스의 “실구매가” 얼마얼마 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겼더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트10플러스 모델로 기기값을 물어보았습니다.
#1
이때의 대답은,
기기값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
기기값과 할부를 다 내드린다.
기기값 우리가 다 부담해 드려서 0원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하여 기다리니
#2
이후 상담사와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핸드폰을 사무실로 보내줬습니다.
다시 설명 듣고 개통했습니다.
사인이나 종이서류 없고, 전화로만 했고 인증번호 보내드렸습니다.
#3
개통하고 나니, 기기값 139만 7천원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48개월간 나누어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와 며칠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나의 질문 : 처음에 기기값이 0원이라고 하였는데, 왜 139만원을, 그것도 48개월 씩이나, 그냥 다 내는 것이냐?
판매자 측 : 보상기변 프로그램이라서 24개월 쓰신 뒤에 저희에게 폰(노트10+) 반납하시면 새 폰으로 바꾸어드립니다.
다시 질문 : 내가 139만원 다 주고 사는 전화기를 왜 그쪽에게 보내야 하는가? 그럼 이 폰은 내 소유가 아니고 무슨 렌탈이라고 한 것이란 말인가?
#4
정의로운 폰 판매자님들이 계셔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친절하게 자기의 일처럼 상담해주시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조언을 들은 뒤, KT고객센터에 처음 소개 받은 비용과 나중에 설명 받은 내용이 달라서,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48개월 할부를 했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동전화불공전신고센터 080-204-0119 에 전화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통화 꼭 녹취해놓으세요!
(그밖에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 13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민원/신고를 하니, 상당히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고 전까지는 기기불량이 아니면 절대로 개통철회는 안 된다고 하더니만, 상급기관에서 연락이 가니 아주 순순히 개통철회를 해주었습니다.
#5
너무 싸게 사려고 했던 저의 마음이 속임수를 쓰는 이들의 미끼로 저를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싸게 사려는 마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완전한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속임이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가령, 2년 쓰고 반납하면 새 폰으로 바꾸어주는데, 이때 다시 그들과 계약을 해야 함 등등)
부디, 너무 혹하는 이야기는 꼭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도움 주셨던 유튜버가 계십니다. “폰 아저씨”와 “위드텔레콤” - 이런 정의로운 분들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8개월 할부! 알고 했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황당함! 그냥 당하고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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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실구매가만 따지다보니 편법으로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구요..에궁
조건 듣고 전 패스 다들 조심하세요
단통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교보하게 법을 이용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단통법 위반하는 판매자들만
족치는....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