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SNS 인스타 페이스북등등으로 광고하는 50프로반값할인(불법보조금지원)의 탈을쓰고

 

링크  http://rgo4.com/free/35069912

 

 

 

호갱을 찾던 중고폰 보장 프로모션(갤럭시클럽)과

 

관련하여 글을 썻습니다. 그 글을 썻던 이유는 제가 그렇게 호갱을 당했기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대놓고 사기친거인데 증거가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진거였죠)

 

다행히 저는 계약서를 보고 씰을 뜯자는 생각이었는데 메일로 날라온 계약서를 보니 할부원금이 150(이자포함)만원이 땋

(저는 할부원금 70대인줄 암 지원금 70주는 계약상담내용 한 상태) 

 

개 호갱당했구나 생각하고 늦은밤이라 담날 고객센터및 판매점문의. ->불가하다라는 답변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까지 각오한 배수의 진을 쳐서 판매점과 오지게 싸움 나는 부산. 판매점은 서울이라 전화로;

 

결국 저의 승리였고(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150만원이 넘는 할부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노트10+)

 

 

주변에도 얘기도 많이 듣고 알고사 내에서도 이런거 관련해서 호갱당하신분들도 몇몇 있어서 도움도 드렸습니다

 

스압주의)

 

그럼본론으로 어떻게 개통철회를 하는가??

 

보통 그냥 호갱당하신분들은 없을겁니다 아리송한말. 뭔가 그 간질간질 묘하게 설득되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넘어가고

 

얘기한것과 다른 계약내용. 할부개월수, 금액, 할부원금 , 여러가지 부가적인 결합할인, 프로모션할인, 부가서비스

 

계약서를 나중에보면

 

계약 상담시 했던내용과 다른내용, 추가적인부분, 또

마치 싸게해주는것같지만 어디서도 똑같이 받을수있는. 판매점의 불법보조지원금이 1도안들어간 정가구입; 쒯;

 

 

철회방향

 

1. 교품증

 

통화품질불량, 인터넷망 상태 메롱인 지역

-> 거의 특수지역빼고 한국내 망 잘 안터지는데가 거의없음, 세제품이 품질불량확률 매우 작음 (거의불가)

 

 

2.단순변심의 의한 개통철회

 

우리의 갓정거래 위원회 님이 선포하심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82100002?input=1195m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25066

 

필자는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 라는 판매점에 개소리에 뉴스로 받아쳐버림

그러나 고객센터 또한 같이 불가하다는 답변,. 개쉐이들;

할부거래법상 8조1항에 근거하여 철회가능. (다만 제품의 큰하자나 손실, 훼손일시 불가. 참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니 새폰 유심꽃은 상태에서 개통하면 철회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나는 씰도 안뗀상태)

이유- 판매업자 입장에선 새제품의 가치를 잃어 중고가 된 상태라 재판매가 어려워서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

 

솔직히 그건 사기친놈 입장이라 내알빠 아니고 어떻게든 철회방향잡음

단말기 계약서에서 단말매매약관 3조 1항 구매자의 철회권 봐도 가능하다고 명시

할부거래법 8조1항에 근거 철회가능 명시

SNS를 통해 전화로 계약하고 핸드폰 택배 받고 개통하면 전화방문판매법상 14일이내 철회가능하다 명시

소보원에서는 전화방문판매법으로 도와준다고 답변

 

또한 계약서 미배부, 바로 과태료임 진심 계약서 안주면 바로신고가능

 

이런 공식자료를 근거로 판매점과 오지게 싸우셈

 

3.고객센터 문의

 

대기업 시스템상 고객관리 필수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부분

 

고객센터에 고객문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그것이 전산상에 결과가 남아있어야함

 

판매업자. 고객. 고객센터. 로 봤을때

 

고객이 판매업자간에 마찰 분쟁이 생길경우 고객센터가 중간에서 둘의 입장을 조율함, SKT경우는 해결을해주진 못함. 다만 조절?해줌(쒯)

 

개통철회 과정을 겪으면서 계약상의 문제나 사기 같은 조짐이 보이면 고객센터가 철회해줘 환불해 라고 명령? 을 할줄알았는데

 

그런건 못한다는 입장인걸 이번에 처음 알게됨. 자기들은 힘이없고 판매점과 얘기해야한다고함 (SKT기준)

 

어이가 없음(무슨 본사가 이래 힘이없냐? ㅈㄴ어이상실)

 

 

결국 문의를하면 고객센터가 판매점에 연락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함 그러고 다시고객에게 답변.

 

이 과정속에서 판매점이 지가 찔리는게 있으면 좀 그럴꺼임 정확하고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못하면 뭐 딱지?를 준다던가 무슨 패널티를

 

준다고함(고객센터 비슷한파트 일하는친구 왈) 친구에게도 물었을때 7일이내 14일이내 가능하다고 자기는 알고있다함

 

무튼 이정도까지하면 대부분 해결되지않을까 싶음

 

 

이 글을통해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걸 얘기하고 싶었음

 

재작년 노트8은 매우 잘 졸업해서 이번에도 좋게 졸업하리라 다짐하던 나에게

 

할부원금 150대는 매우 충격과 절망이었슴, 거기다가 사기가 명백함에도 입증할 증거도 없었고

 

고객센터 또한 자기내들이 할수있는게 없다 판매점과해결해라 하는 입장.. 후

 

진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니 결국 종착지는 민사소송이었슴

 

 절차가 복잡하기도하고 직장인이 시간적여유도 없는데 비용또한거의 70?넘게 나온다고함

 

그냥 똥밞았다 생각하고 참을까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빡이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었음

 

진짜 내가 사기당한게 명백하기때문에 일명 안진마 안진다는 마인드로 소송각오하고 싸움

 

 

4.내용증명 보내기

 

할부거래법상 7일이내 환불가능하다는법을  이용하기위해선 내가 그안에 환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남겨야함

그래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함 나.판매점.우체국 3통을 들고 의사전달해야함

어떻게하는지는 우체국에 가서물어보거나 인터넷검색.

 

내용증명 양식보니 종류가많던데 나는

 

판매점 대표이사 이름. 전화번호,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SNS전화판매경우 추가로 전화판매사업자 등록번호

와 함께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것과 마지막 나의입장을 적으면 된다함

 

일단 7일이내 해놓는것은 필수!!!!!!!!!!!!! (법적효력)

 

내용 다정리해놓고 제출만하면 되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니들 말은 내가 모르겠고

고소할꺼다 내용증명 보내게 내가 필요한 정보 주고 민사든 뭐든간에 소송각오 하고 할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헀슴

 

나중에 언쟁을 하던중에 판매자가 결국 환불해준다함

 

그래서이김!오에쓰!

 

이제 방문해서 사는거아니면안살라고 다짐함 ㅋㅋㅋㅋㅋ

 

후련... 시원.. 사이다!!!!!!!!

 

 추가로 네이버에 개통철회 치고 좀만 검색해도 매우 풍부한 상황속의 개통철회 후기를 볼수있음

 

혹시 더 필요한 정보나  도움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욘

 

댓글다시구 추천해주세용 많이 퍼트려주세요!

 

호갱당하지맙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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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moran 2019.10.04. 22:38

잘 보고 갑니다.

윤집사쿠로 2020.03.03. 00:33
ㅠㅠㅠㅠ 전 판매점에서 사기당햇어여ㅠㅠㅠㅠ
처음 상담사 내용이랑 담날 계약하러갔을때 해당 담당자가 없어서 첫 담당자랑 이야기후에 도와준다햇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이 다 틀려요ㅠㅠ 하...
정가에 48개월 할부 개 호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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