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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파이팅합시다

북극곰발바닥 | 조회 수 494 | 2020.03.25. 22:58
제 전공이 법학전공인데 법대 나온 놈이

불법적으로 폰 사고 있습니다

돈 절약 앞에 그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산다고 국가에서 표창장 주는것도 아니니까요

법대 전공과목 중에 법철학이라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담은 과목인데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입니다

그런데 나랏일 하시는 양반들이 법철학을 알리도 없고

기본서를 읽어 볼 일도 없겠죠

법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단통법은 법대들어가면 신입생도 아는

법의 3요소도 무시한 개쓰레기 악법 입니다

학부 기초 때 법학개론 시간에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묻고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사견이지만 악법은 그냥 무시하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법 때문에 모두가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러운만큼

더 악착같이 싸게 사도록 노력하는건 정당한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속지말고 싸게 사서 돈도 아끼고 개이득 봅시다

양아치 업자들은 안녕히들 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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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lqhdl 2020.03.25. 23:24
싸게사는게 장땡이죠 ! 화이팅 글 감사합니다
유라헬 2020.03.26. 02:00
옳습니다!!!
덕산이 2020.03.26. 09:20

법학 전공이신줄은 몰랐네요 ㅎㅎ 좋은글 추천 박고 갑니다 ^^

Profile image Twice151020 2020.03.26. 10:53

화팅화팅

오로라곰탱이 2020.03.26. 11:02

법의 3요소 이야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모르면 공부자하는 마인드로....^^) 법의 3요소는 정의, 법적안정성, 합목적성이라 하네요. 

정의에는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가 있는데 아마 단통법은 평균적 정의에 입각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평균적 정의를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분적 정의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법적안정성은 법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안정성 유지 조건 중 하나인 '법이 법의식(국민의 의식)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통법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합목적성은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싶네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단통법이 현 국가 이념에 부합한 법인가는 늘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으니까요.

비전공이 인터넷 끄적대며 쓴거라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북극곰발바닥작성자 2020.03.26. 11:10
찾아보신게 맞아요 3요소가 다 지켜져야 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잘못된 법이에요 정의는 저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정의가 뭐냐 묻고 답하라하면 해석이 광범위하고 다 달라서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답이 없어요 단통법은 명확하게 합목적성이 지켜지지 않아서 잘못된게 맞아요ㅎㅎ 그리고 법이 있으나마나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도 효용이 없다고 봐야하고요
우울인형 2020.03.26. 11:41
잘 읽어보고갑니다(_ _)//
힘내세욥ㅇㅅㅠ
rhrtlr 2020.03.26. 12:42
맞는말입니다
rgo4지식인 2020.03.26. 17:49

지금도 판매자들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풀빵 때려서 50만원 남았네 60만원 남았네 자랑질 하는데 토나옵니다. 진짜

Profile image 북극곰발바닥작성자 2020.03.26. 17:53
판매자들 모이는곳도 있었군요 구경 한번 가보고 싶네요
보가타베네타 2020.03.26. 23:34

결의가 느껴집니다! 화이팅합시다!!

cervantes 2020.03.27. 17:20

ㅋㅋ동의합니다

자유의언덕 2020.03.30. 11:51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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