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lg회선 해지후 kt로 신규로했습니다
아이폰7에서 아이폰7으로 위약금할부금이 유플러스꺼가 80만원정도인데 원래 쓰던폰 반납하고 그쪽에서 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999000원에 개통후 선약24개월약정 768요금제 6개월유지 심지어 갤탭? 249000원짜리 공시지원금으로 130000원정도 할인받고 이중결합으로 개통했는데 저 여자친구도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것이니 잘못한걸 압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해요?
1.엘지 회선복귀시 위약금할부금은 다시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 개통한 대리점에서 내준돈은 다시 돌려받나요?
2.반납폰도 다시 받을수있나요?
3.14일 이내 통화품질불량으러 교품증을 때오면 환불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관련된게있나요?
4.768요금지 6개월 유지안하고 임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아이폰7에서 아이폰7으로 위약금할부금이 유플러스꺼가 80만원정도인데 원래 쓰던폰 반납하고 그쪽에서 내준다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999000원에 개통후 선약24개월약정 768요금제 6개월유지 심지어 갤탭? 249000원짜리 공시지원금으로 130000원정도 할인받고 이중결합으로 개통했는데 저 여자친구도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것이니 잘못한걸 압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해요?
1.엘지 회선복귀시 위약금할부금은 다시 그대로 남아있고 새로 개통한 대리점에서 내준돈은 다시 돌려받나요?
2.반납폰도 다시 받을수있나요?
3.14일 이내 통화품질불량으러 교품증을 때오면 환불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관련된게있나요?
4.768요금지 6개월 유지안하고 임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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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조항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관련 법조항 및 KT WCDMA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개통철회는 일종의 환불처리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고, 기존 통신사에 납부하시던 위약금/할부금은 원상복구됩니다.
KT이용약관 제 32조 2항 中 -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KT이용약관 제 32조 6항 中 - "소멸된 마일리지, 포인트, 장기가입 할인혜택 등의 고객혜택은 원래대로 원상복구"
2. 반납폰은 판매자분의 처분여부에 따라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판매하셨거나, 돌려줄 마음이 없으시다면 없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판매자분께 잘 말씀드려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조항은 여러 군데에 기재되어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되었습니다.
번호이동법 제6조 3항 中 - "번호이동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KT이용약관 제32조 1항 中 -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의무약정기간 이전에 변경하시는 경우 위약금과 판매자분께 지원받은 추가지원금 둘 다 문제가 될것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변경되는 요금제의 공시지원금과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내셔야할겁니다.
만약 단순히 요금제 변경이 아니라 타 통신사로 이동하시는 등 회선을 해지하시는 경우, 지원받으셨던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자 지원금을 얼마정도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이 역시 환수조치 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