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남겨서 개통철회 가능하다고 하셔서
할까 생각중인데 .....
개통철회하면 나중에 또 개통할때
조회해보고 ..판매 안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
제꺼 한거가 아니라 엄마꺼 한거라서
혹시 개통철회 이력이 많이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리고 ..
뭐 기계 단숨변심으로 기계반납할따
5만원내라고 작성한더 있는데 5만원 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할까 생각중인데 .....
개통철회하면 나중에 또 개통할때
조회해보고 ..판매 안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
제꺼 한거가 아니라 엄마꺼 한거라서
혹시 개통철회 이력이 많이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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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도 가지곤 안그런데...
아무래도 많으면 가게에서 안할려고 하죠
기기 조금만 결함있어도 교품증 끊고와서 바꿔달라고 계속하면 가게들도 싫어하는건 마찬가지 일테니깐요
그냥 일반분들이 한두번 개철한걸로는 크게 문제 없을겁니다
교품증 , 통화품질 전부 해당 사항이 안되면 개통 철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무조건 개통철회 해 줘야 하는것이 법입니다. 다만, 진상 고객들 때문에 개통하면 기존의 물건이 훼손 됐다는 판단에 통신사 내규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단통법 신고라고 구글에 치시면 신고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정되는 계약서 외에 작성하는 계약서도 단통법 위반이라 판매자에게 벌금, 구매자에게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114에 계속 통화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마시구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