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6개월 조건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통신사 24개월 약정 관련 위약금 내고
핸드폰을 새로 기변하게 되면,
공시지원금도 위에 언급한 위약금과 별개로 또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모르겠네요ㅠ
이런 경우에 통신사 24개월 약정 관련 위약금 내고
핸드폰을 새로 기변하게 되면,
공시지원금도 위에 언급한 위약금과 별개로 또
납부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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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분이랑 통신사 간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판매 대리점은 유지기간 안 지키면 따로 환수라고 해서 일종의 벌금을 물게 될거예요.
기존 대리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