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2020년 9월 11일에 신도림에서
KT S20+ 공시현완으로 바꿨습니다.
가입할 때 5G를 6개월 쓰고나서 LTE로 바꾸면 된다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5G 6개월 사용 -> LTE 38.5 요금제로 바꿈)
그런데 오늘 아침에 31만원이 청구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금명세서를 보니까 뜬금없는 '차액정산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2020년 9월 1일 이후로 KT에 가입한 사람은
5G를 180일 이상 쓰고 월 4만 7천원 밑의 LTE로 바꿀 때 일종의 위약금인
차액정산금을 물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9월 11일에 핸드폰을 샀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은 판매자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도 4만 7천원 밑으로 요금제를 바꾸면 차액정산금을 낸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저와 어머니가 KT에서 보낸 위약금 예고 문자를 안 본 것도 잘못이지만
차액정산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제의 하한선을 알려주지 않은 KT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G에서 LTE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평소와 10배 넘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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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가게에서 설명 안해줫나보군요
저는 가게에서 4.7이하로 내리면 안되고 LTE로 변경할때 LTE폰에 유심 넣고서 거기서 LTE로 바꾼담에 유심 다시 끼라고 안내 받았어요!
한 마디로 요금제 하한선도 5G 요금제 내에서만 가능하게 해논거라고 보심 됩니다.
5G폰을 공시로 샀으면 5G 요금제만 써야 한다 이런거라고 보심 되죠.
통신사 입장으로보면 우리한테 '5G'폰을 샀는데 왜 'LTE' 요금제를 쓰려구 하세요?? 정도로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