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휴대폰 호갱 당하고 오셨는데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네요.
기존기기 반납시 4개월 요금 지원.
10만원 계좌로 송금.
매장 가서 따졌더니 10만원은 단말기 팔고 주는 돈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는데, 요금지원 해주면서 계좌로 송금까지 해주지는 않을거 같고 위법 아닌가요?
기존기기 반납시 4개월 요금 지원.
10만원 계좌로 송금.
매장 가서 따졌더니 10만원은 단말기 팔고 주는 돈이어서 위법이 아니라는데, 요금지원 해주면서 계좌로 송금까지 해주지는 않을거 같고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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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리털기 나름이죠. 중고폰 팔아서 20만원 남는데 10만원은 계좌로 보내고 차액은 4분할해서 내준다 이러면 끝이죠. 그네들은 자기 돈 내고 고객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위반은아니죠 중고폰 매입하고 돈주는 방법이니깐요 근데 거기서하지마시고 강변이나 신도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