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어제 개통했는데 공시로 개통을 하고오셔서 ㅜㅜ
위약금내고 공시=>선약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대리점에서는 안된다고하고 고객센터는 15일이후에 해지하고 그후에 가능하다고하는데 뭐가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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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취소 하고 다시 선약으로 재개통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리베이트가 변동 될수 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KT는 공시개통 , 선약개통에 판매자 리베이트가 동일한데 굳이 공시로 개통을 하셨을까요
구입한 금액이 달라보이긴 하지만 아이폰 처럼 공시지원금이 적으면 당연 선택약정이 유리 한것을...
개통취소도 15일이후부터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개통취소는 그냥 고객센터전화하면 가능한가요
개통취소 = 개통철회
우선 취소는 개통한것이 취소 되는거라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통취소는 개통처에 방문 하셔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개통 철회후 재개통인데요
그저 판매자가 하기 귀찮아서 그런거죠
개통일이 다르니 리베이트도 달라질수 있구요
개통처에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빠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고객센터로 민원 접수 하셔야죠
14일이후부터는 통화품질해지도 안된다고 들엇는데
개통일 포함 15일까지 개통철회가능 합니다
15일 지나면 개통 철회가 안되고 해지 입니다
개통후 회선유지일 이전에 해지 되면 판매처가 패널티를 더 크게 맞을텐데
왜 안하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4일 이전 통화품질 해지가 아예 안되는게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로 먼저 민원 접수 하시고 통화품질 측정 기사님이 출동해서
통화품질을 확인 해야 하니 처음부터 안된다고 안내 한것 같습니다
공시=> 선약으로 변경하는데 요금제 유지6개월하겠다고하면 해줄까요?
전화로 철회는 안됩니다
명의자 신분증이 있어야 철회도 가능하고 개통도 가능 합니다
방문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통처에 문의하고 개통처에서 무조건 안된다 하면 고객센터로 민원 접수 해야죠
공시개통 요금제 유지일 , 선약개통 요금제 유지일이 다르니
유지일은 개통후 안내 해달라 요청 해야 합니다
철회하고 기기반납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기 동일하게 재개통하는데 불량확인서 요구 할일이 없는데..
개통방식이 잘못되어 변경을 원하는데 변경이 안되니 개통철회후 재개통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판매처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건 그냥 하기 싫은거겠죠
판매건이 아니라 수수료 지급이 안되니 그저 일만 하시 싫은겁니다
제가 뭘 해드린게 없습니다
판매하신분들도 참 유도리가 없네요
화이팅 입니다
14일이후 해지해서 위약금내고 선약으로 새로개통하는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가격면에서는 똑같지않나 생각해서요
개통철회후 재개통
해지후 개통
할부 구매 하셨다면 해지시 잔여 할부금은 할부로 청구 됩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게 안되서 취소후 재개통을 하는것인데요
굳이 해지를 할필요가 있을까요
위약금을 내가면서???
혹시나 철회를 안해주면 그방법은 어떤가해서 여쭤봣습니다
개통취소 하면 위약금이 청구 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취소인데 위약금이 나올리가요
취소후 재개통시 위약금 청구 안됨
위약금 만큼 불필요함 지출을 하실 필요가...
아.. 구입 금액에 차이가 그만큼 더 발생 되긴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개통후 15일이후 해지시에는 개통처에 엄청난 패널티 발생될텐데...
15일 이후 해지 한다고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니 철회하시고 며칠 공부하셔서 구매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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