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될런지.... 여튼 또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공유 차원에서 작성해봅니다
원래 SK에서 공시지원으로 개통하면 프리미엄패스에 자동 가입됩니다.
일단 가입내역을 보면 18X일 유지 후 45,000원 이상으로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면제인데요
머 같은 뜻으로 45,000원 미만으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헌데... 청소년 요금제 45,000원으로 변경하고 위약금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빠르게 결론만 말하자면 판매점과 통신사와의 싸움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우기다가
고객분이 컴플레인 넣어서 위약금 없는걸로 해결은 했다고 합니다.
통신사의 의견은 요금이 45,000원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월정액 : 40,909원
부가세 : 4,090원으로 합산시 44,999원이라 45,000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와.... 종사자 입장에서도 참 빡치는 경우네요
그럴거면 요금안내서에도 44,999원으로 찍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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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개소리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계산법이네요
지들 마음대로 정한 계산법에 따라 45000원이라니..
통신사들은 룰도 창조하네요 ㅋㅋ
부가세 포함하면 45001원이지요
뭐 어차피 5G 최저는 47000원 신설요금제고
lte도 근접한건 49000원이라
퉁쳐서 요금제 하한을 45000원이라고 한건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요금하한선 기준이 45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가세 기준 45001원입니다
1원은 적용안하겠지만
skt의 사례를 보면
혹시나 45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ㅇㅇ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