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약을 마치고 왔는데, 다음주 화요일 중으로 택배로 단말기 받아보게 하겠다더군요.
그런데 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어보니 예상대로 본인들 위험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납득해보려고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쓴 계약서는 1장인데 단말기 가격 및 공시지원금, 기타 주소 번호, 계좌(번이라서)등 만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할부원금은 없는 것 맞다고 구두확인만 2차례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계약 마치고 지인과 통화한 결과, 원래 여러장으로 할부원금 0원인거랑 요금제랑 부가서비스는 꼭 확인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싸인은 커녕 계약에서 관련 내용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갔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나머지 사항은 업체쪽에서 일괄 처리할 생각으로 보이네요.
다만, 이거를 악용할 생각으로 그런건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멍청한 짓을 하고 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겼을 시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 개통 후 할부원금이나 기타 요금 조건이 합의된 것과 달라서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관련하여 제가 서명한 내역이 없으니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
계약서도 못받은 상황에서 이런 점이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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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인하는 계약서는 1장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월요금청구서(할부원금0원 등등 적힌종이) 해서 5장 정도였어요.
계약서못받은건 크네요 ㅠㅠ 불안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불안함 좀 덜려고 문제 생겼을 때 가능한 대처 알아보고 있네요.
자자 님 중요한건 몇장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FM대로라면 요즘은 패드로 스마트신청서라는걸 작성해서 굳이 종이로는 쓰지 않구요
님이 쓰신게 1장이든 5장이든
개통된게 할부원금 /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판매한 내용과 같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을 효력있는 문서로 전혀 확인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판매자측에서 악의 없이 이럴 수 있는걸까요? (할부원금은 구두상으로만 0이라고 확인받았고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는 정식 계약서가 아닌, 필수 유지기간이 적힌 종이만 받았네요...)
네 악의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중요한건 개통 후 고객센터나 통신사홈페이지 통해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