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ㄷㄷ

알고샤고퍌교 | 조회 수 450 | 2020.07.09. 14:19

자전거보고 정차한 차에

꼬라박은 것도 운전자 잘못이면

도대체 어찌해야됨??

 

요즘 민식이 놀이한다고 차 바짝붙어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다는데

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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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곰탱이 2020.07.09. 14:33
저도 회사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는데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ㄷㄷ
어러너 2020.07.09. 14:49

안전 운전을 하고 어린애가 와서 갑자기 꼴아박은 것은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뭔가 열받아서인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바로 정차하지 않고 몇 초간 밀어버린 경우 형사 처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칠려는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칠 수도 있겠다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펴보니 처벌 수준을 조금 손봐야할 것 같은데 운전자가 적절하게 운전해도 정신나간 애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법은 아니던데요?

이글루맨 2020.07.09. 17:28

그래야 하는데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어린애가 자전거로 들이박고 넘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합의 보라고 하더랍니다. 

애 부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지금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죠. 

어러너 2020.07.09. 22:44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전거로 들이 박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수사를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게 확실할텐데 걍 귀찮으니까 합의금 얼마씩 주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부모도 제 정신 아니고 애도 제 정신이 아니던데요. 영상을 보니까 그냥 갖다 박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무죄인데 수사 협조에 시간 들고 신경 쓰여서 돈 써서 무마를 했더라고요. 성격 좀 있는 운전자 분께서 걍 미필적 고의로 몇 초간 들이박아서 회복 불능 상해가 뉴스에 한 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악용한 아이와 부모 사례로 합의금 돈 좀 받고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꼴이 나와야... 이건 뭐 예전 자해 공갈단 수준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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