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고 정차한 차에
꼬라박은 것도 운전자 잘못이면
도대체 어찌해야됨??
요즘 민식이 놀이한다고 차 바짝붙어서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다는데
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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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을 하고 어린애가 와서 갑자기 꼴아박은 것은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뭔가 열받아서인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바로 정차하지 않고 몇 초간 밀어버린 경우 형사 처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칠려는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칠 수도 있겠다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처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펴보니 처벌 수준을 조금 손봐야할 것 같은데 운전자가 적절하게 운전해도 정신나간 애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법은 아니던데요?
그래야 하는데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어린애가 자전거로 들이박고 넘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합의 보라고 하더랍니다.
애 부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지금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문제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자전거로 들이 박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수사를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게 확실할텐데 걍 귀찮으니까 합의금 얼마씩 주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부모도 제 정신 아니고 애도 제 정신이 아니던데요. 영상을 보니까 그냥 갖다 박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무죄인데 수사 협조에 시간 들고 신경 쓰여서 돈 써서 무마를 했더라고요. 성격 좀 있는 운전자 분께서 걍 미필적 고의로 몇 초간 들이박아서 회복 불능 상해가 뉴스에 한 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악용한 아이와 부모 사례로 합의금 돈 좀 받고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꼴이 나와야... 이건 뭐 예전 자해 공갈단 수준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