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글대로 오늘 대리점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개통철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집근처 대리점에 가서 갤럭시 A51을 구매하려고 가서 공짜폰이다 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서는 썻는데, 핸드폰 문자로
할부원금 432,000원 이라고 되어 있어 물어보니,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교묘하게 말 바꿔서 요금제 값만 나가는것 처럼 설명한 거더라구요.
중요한건, 핸드폰 대리점에서 퀵으로 핸드폰을 시켰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 안와서 받지 못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내일가서 개통철회 가능한가요?
한줄요약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핸드폰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 대리점 방문하여 개통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집근처 대리점에 가서 갤럭시 A51을 구매하려고 가서 공짜폰이다 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서는 썻는데, 핸드폰 문자로
할부원금 432,000원 이라고 되어 있어 물어보니,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교묘하게 말 바꿔서 요금제 값만 나가는것 처럼 설명한 거더라구요.
중요한건, 핸드폰 대리점에서 퀵으로 핸드폰을 시켰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 안와서 받지 못한 상태로 집에 왔는데, 내일가서 개통철회 가능한가요?
한줄요약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핸드폰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 대리점 방문하여 개통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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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약에다가 폰도 안받은 상태면 가능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