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와 궁금한 점이 해결 되지 않아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작년 5월에 엄마폰을 번호이동(알뜰->SKT)하며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했습니다.
첫 스마트폰이시라 저렴한 모델로 해드렸는데..터치의 불편함(예전 물리버튼을 원하시네요;)과 무거움..으로 인해 폴더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티월드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예상위약금을 내고, 폴더폰으로 기변(공시지원금)이 가능할까요?
-> 예상위약금이 약 12만원 정도 나오는데..이걸 해결하고 폴더폰으로 기변하면서 기존폰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만약 기변이 가능하다면 이미 받았던 공시지원금도 내야 하는건가요?
-> 예상위약금이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아닌가요..?검색해 볼 수록 혼란스럽네요;;
3. 공기계를 구하게 되면 알뜰통신사로 번호이동이 가능 할까요?
-> 검색해 보니 번이는 공시지원 받았으면 24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글도 있어서요..
많은 고수님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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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 내고 기변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에 장점이 유심기변이 자유로운것이니까요.
2. 이미 받은 공시지원금은 내지 않습니다.(공시지원금의 차액이 위약금 입니다.)
참고로 공시지원금은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록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보통 6개월 (185일)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고폰으로 나오는 많은 기기들이 공시지원금을 받고 대략 3~6개월간 사용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자신은 다시 핸드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앗! 답변 감사합니다!!
엄마가 현재도 너무 불편해 하셔서..185일 남을때까지 기다리진 못할 것 같아요ㅠㅠ
가격 비교 해서 위약금 내고 기변을 하든가, 공기계 구해서 알뜰로 번이 하든가 결정해야겠네요!
궁금증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