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생각해 봅시다. 빌어먹을 단통법이요.
단통법 하에서는, 정해진 공시지원금 외에 뭔가를 더 얹어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기기의 가격은 출고가로 정해져 있고,
그 출고가에서 빠질 수 있는 건 공시지원금밖에 없어요.
자, 그럼 기기값이 거기서 40, 50 더 싸지려면 뭐가 있어야 하죠?
그게 징이죠.
징은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출고가 130의 휴대폰이 30이 되려면,
공시가 50이라 치면, 징을 50 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시점에,
"전화가 왔는데요, 노트10을 30만 원에 준다는데 사실일까요?" 이런 류의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만약 님께서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을 포함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걸 동네방네 소문내 가면서,
막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 걸고, 문자 카톡 보내 가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조용히 서로간에 통용되는 은어도 만들고,
그렇게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들 상대로 조심스럽게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텔레마케팅에 징이 존재할 수가 있으며, 싼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무작위 번호로 전화 걸다가, 혹은 문자 뿌리다가
만약 그 전화, 문자 받은 사람이 방통위 직원이면요?
근데도 징 얹은 좋은 조건을 텔레마케팅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뿌려서 장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친 거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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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유ㅠㅠ 좋은정보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