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부모님께서 공시지원으로 휴대폰구매하셨는데 최근에 잃어버려서 t월드에 문의하니
위약금이 35만원이래요ㅠ(2년약정)
혹시 sk기변시에도 이 금액 그대로 물어야하나요?
아시는분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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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잔여약정이 180일 이내셔야만 기변시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면제가 되시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구매하셨으면
안타깝지만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겠네요.
번이시는 약정이 하루라도 남으시면 위약금이 청구가 되시는거구요. 기변시에만 공시지원을 받고 구매하신 경우 잔여 약정이 180일 이내이셔야
약정유예로 위약금이 청구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