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사기도 가능한가요??

시은애비 | 조회 수 367 | 2019.12.12. 02:45

지금 지인 통해서 핸드폰 교체할려는데 영 이해가 안되는 얘기를 해서 납득 가능한 상황인지 의견들 여쭙습니다.

 

- 저와 와이프 핸드폰 2대를 2년반전에 공시지원금받고 구매함.

 - 2년 사용완료하고 폰 상태가 좋아서 선택약정1년짜리로 다시 갈아타서 폰 계속 사용.

- 6개월 지난 지금 폰을 교체하려하는데 저랑 와이프 할인반환금이 3만원씩이라고 skt에서 문자가 옴

 

근데 이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위약금을 합쳐서  3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찍어서 할인반환금 3만원 나왔는데 뭔소리냐했더니 그거랑 다른거라고.. 혹시 공시지원금 받은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지금쓰는 핸드폰 구매했던 매장"에 30만원 줬다고 하네요. 근데 자기도 좀 마니 나온거 같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1.공시지원금받고 쓴 핸드폰 약정이 끝나고 선택약정 1년 짜리로 갈아타서 쓰다가 중간에 폰 교체를 할때...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 뿐만 아니라 사용이 완료된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내야되나요???

 

2. 그리고 그 위약금은 skt에서 보내준 금액을 skt에 내는거 아닌가요???

핸드폰을 구매했던 판매업체에다가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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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북극곰발바닥 2019.12.12. 02:52
공시 약정 끝났으면 그건 소멸된거고 선약 다시건거만 내시면 되는데 일단 지인한테 폰 사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더 등처먹어요
Profile image 통신삼사 2019.12.12. 08:25

1.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시지원을 받으신 부분은 이미 약정이 종료가 되신 상황이시니 위약금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2. 위약금은 해당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판매점으로 내시는 부분은 페이백(징)을 받으시고 가입하셨는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등의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셨을 때 밖에 없습니다.

저거머임 2019.12.12. 10:22

공시약정 24개월끝났으면 공시지원금은 완전 끝난일이고 12개월 추가약정하신거같은데 번호이동할때는 위약금 무는게 맞고 기변할때는 위약금 없는게맞습니다 30만원이면 심하게 냄새나긴하네요

한스카이 2019.12.12. 12:59
지인 걸러야 할듯 싶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현 상황에서 번이했을때만 선약 위약금 3만원이 발생하고
그건 다음달에 합산 청구되니 판매점과 엮일게
전혀 없습니다
통망쇼 2019.12.12. 16:16

아는사람이 더한다더니...

맹먕 2019.12.13. 05:16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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