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T공시지원으로 17개월째 사용중입니다. 18개월 이후 기변을 하면 위약금이 유예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개월후 기변을 하고 그 폰에 선택약정을 걸어도 위약금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현재 공시지원 17개월 사용중
2. 다음달 기변 및 선택약정 예정
3. 2번같이 변경시 위약금 유예 가능 여부
18개월후 기변을 하고 그 폰에 선택약정을 걸어도 위약금 유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1. 현재 공시지원 17개월 사용중
2. 다음달 기변 및 선택약정 예정
3. 2번같이 변경시 위약금 유예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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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약정유예는 안될겁니다. 새로 사는 폰을 기변 선약으로 사시고 그 폰으로 약정유예를 하시면 지금 쓰시는 폰의 24개월 약정이 다 끝나야되실겁니다.
공시 18개월 이후 기변시 약정은 유예되는게 맞구요
그 이후 새폰을 다시 공시받고 사도 되고, 선약으로 사도 되고,
자급제나 중고폰이나 공폰이나 아무거나 기변해서 선약걸어도 되고
현재 쓰고있는 폰에 그대로 선약 12개월을 걸어도 되고 다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약정은 폰에 걸리는게 아니고 유심에 따라 걸리는 것이므로
유심에 신규든 중고든 현재 쓰고있는거든 어떤 상태의 폰이 장착되어도 무방한 것이죠
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건 고객센터에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죠?
기변유예 가능한 정확한 날짜도 확인할 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