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폰을 바꾸는데 아이폰11 기기값99만원에서 2년동안 49.5를 내면된다고 기기값 요금제 할부이자 부가세 포함해서 78000원이 나온다고하네요 그리고 원래쓰던 아이폰8 할부남은거 4.2씩나가서 총 12정도 나온다고하네요 24+24개월해서 개통될때 48개월로 개통되고 2년쓰고 바꿔도 남은 24개월이 청산되어서 위약금을 안물어도 된다고 불법이지만 친구니까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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