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10 슈퍼체인지로 가입한 계약서입니다.
저가 안내 받기로는 24개월 약정이라하고 단말기 반납해야 되냐고 하니 단말기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다. 그러고 개약서를 쓰는데 48개월로 되어있길레 24개월 아닌가요 물어보자 24개월뒤에 통신사에서 반부담 해줄꺼고 kt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계약서를 쓰고 왔는데 8시에 개통 된다했는데 안정화 해지가 안되서 월요일에 개통된다고 하네요 아직 박스 안뜯은 상태입니다. 개약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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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방법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개통도 안됐고 기계도 미개봉 상태라면 계약철회 쉽죠.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직접가서 계약안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신도림 판매점에 기계 가져다 주고 그냥 계약 안한다고 하면되나요?
기계랑 계약서 들고가서 안하겠다고 하세요~
거기서 거부한다면 바로 통신사에 직접 연락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시킨다고 하시면 될거같네요.
그런데 미개봉상태에 개통도안된걸 계약해지한다는것에 대해 거부하진 못할거에요.
그냥 가서 해지한다고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에 이름 사인을 했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사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개통취소가 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길거에 파는 옷가게들 사면 환불불가 이러는데 법적으로는 7일인가 14일안에 환불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환불 안해준다하면 미개봉상태로 냅두시고 통신사에도 전화해서 이러하단걸 알리고 가능한 모든조치 다 취하겠다고 하세요.
2년 뒤 그 대리점 없어지면 구매자께서 부담하셔야할걸요...
계약 철회하는게 좋을듯하네요. 48개월이라.............
그전에 취소하는건 구매자 마음이지요...얼른 취소하심이 좋을듯
거생하샷어요 저랑지슷한경우네요 제글한번보세염
호구잡혓다기보다 그냥 좀더 지원해달라 하면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