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받아온 계약서 내용과 내 가입내역이랑 다르다면 폰 개봉했어도 개통철회 가능한가요???
kt번이로 노트9 졸업하고 왔는데 할원은 확실히 0 찍혀있고 계약서도 받아왔어요.
폰 개봉하기전에 kt서 가입내역확인하려고하는데 확인하려면 kt 아이디 가입해야되서 폰 인증 필요한디 어카지... 아직 개봉안했는데 100에 지금 전화해도 상담사 연결안되서 확인못할테고ㅠ
그냥 믿고 폰 개봉해야되나요?
계약서도 받아왔는데 만약 계약서랑 다르게 가입되어있으면 철회 가능한가요??
kt번이로 노트9 졸업하고 왔는데 할원은 확실히 0 찍혀있고 계약서도 받아왔어요.
폰 개봉하기전에 kt서 가입내역확인하려고하는데 확인하려면 kt 아이디 가입해야되서 폰 인증 필요한디 어카지... 아직 개봉안했는데 100에 지금 전화해도 상담사 연결안되서 확인못할테고ㅠ
그냥 믿고 폰 개봉해야되나요?
계약서도 받아왔는데 만약 계약서랑 다르게 가입되어있으면 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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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계약서와다르면더더욱가능하겠져
개통 및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가능(개봉해도 가능하나 큰 훼손이 없어야함)
- 교품증으로 개통철회
개통 및 물품수령 후 14일 이내 교품증 지참시 가능(교품증은 통신사 또는 제조사에서 진단후 발급가능, 개인적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발급난이도는 통신사<<제조사 로 생각되나 5G로 인해 더 벌어졌을듯)
20일날 폰 배송받았으면 26일까지 해결안될거 같으면 늦어도 26일에는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을 추천(이래야 교품증까지 14일 이내 발급 못 받았을 시 이후에도 개통철회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은 '할부거래법 8조' 참고하고
5월에 사기당해서 개통, 개봉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개통철회 하수니' 치면 철회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는데 가장 신뢰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