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트 번이 현금완납 14 에 699욕으로 계약한줄 알았는데 계약서 확인해보니 768욕으로 나와있고, 오늘 아침 일어나 켜보니 휴대폰시작하는중 뜨면서 번호등록 하라고 나오는데 몇번을 해봐도 번호등록이 안돼서 쓰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급하게 청약철회 알아봤는데 이런경우에 청약철회 가능할까요?
포장은 뜯은 상태고 케이스랑 내용물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충전기, 이어폰 넣어져 있는 종이를 살짝 찢었어요.
이래도 청약철회 가능할까요?
만약 막무가내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쩌죵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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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등록은 대리점 혹은 고객센터에 OTA신호 한번 다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단순 오류일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도 안되면 유심불량일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BLKOUT님 정확히 모르시면 이렇게 답변을 다시면 안되죠
Clef님이 혼동하실거 아니십니까?
보통 알고사 커뮤니티에서 언급하는 69요금제는 KT에서 정확한 명칭으로 '데이터On비디오'요금제 이고
그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해서 매달 69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76,8이 찍혀있다는건 데이터76.8로 개통했다는 거고 이건 69요금제로 가게가 개통해준 게 아닙니다.
리베이트나 이득적 측면에서 가게가 더 챙겨먹은게 맞고 잘못 개통해준 것이 맞는 겁니다.
유심을 넣었는데 개통이 안된건 유심불량이라 KT직영점 가서 유심포스 난걸 체크해보시면 되고 그래도 안되면 유심을 새로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69요금제라고 그래서, 앉아서 계약서 쓰는데 76.8로 되있는데가 많더라구요 ㅠㅠ
물어보면 이게 69요금제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말고 다해서 69 내는 요금제 있냐고 물어보니
'69'로는 이가격에 안되죠~ 라고 답하더라구요.. 결국에 이게 69요금제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꼴..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더 챙겨먹으려고, 말바꾸기 하는거 같구요..
16년 8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서 요금제 명에 부가세 포함된 걸로 기재 해야 해서 LTE 데이터 선택 699가 LTE 데이터 선택 76.8로 이름이 바뀐거고요 아직 업계사람들은 699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이부분은 판매자잘못이 맞아요. 소비자는 69900원 나가는줄 알수도 있으니...
데이터 ON 요금제는 VAT포함 69,000원이라서 편의상 69라고 부르는겁니다.
제가 전제로 말한 세번째문장을 보셔야죠
여기분들은 69기준을 보통 그렇게 보시는거고 그게 보통 데이터on비디오를 지칭합니다
kt관리직으로 말하는 방식을 여기서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게에서 699라고해서 아 69구나 하고 생각해서, 계약서도 못보고 개통하신거면 심히 유감입니다만 제가 잘모르고 착각해서 잘못된 설명을 질문자님께 드린건 아니잖습니까?... 굉장히 불쾌하네요.
물론 알고사든 어디든 요새 데이터ON비디오 기준으로 대략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걸로 개통이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몰라서 저렇게 댓글 단게 아니잖아요...
애초부터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간혹 청약철회된 기기는 판매자가 책임지고 판매해야 합니다.)
듣고보니 다 맞는 말씀같아요 ㅜ 근데 개통은 어제 해서 하룻동안 잘 썼는데;; 왜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이 먹통이 되는걸까요? ㅜㅜ
혹시 모르니 삼성전자가서 점검한번 받아보세여!!
기기가 불량이면 14일이내에 교체되니까여ㅠㅠㅠ
유심이 문제면 다행이긴하겠지만여ㅠㅠ
어렵네요 계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