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폰린이 질문있습니다 o3her456 | 조회 수 269 | 2019.04.25. 22:14 top bottom 댓글 목록 Kt는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이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처음 구매할때 정한 요금제로 계속써야하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알파고77 2019.04.25. 22:30 아니요 차후에 변경하실수 있어요ㅎㅎ 추천 0비추천 0 히하! 2019.04.25. 22:34 의무 6개월 이후에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kt의 경우 심플코스는 6개월 이후고 베이직코스는 처음 구매시부터 약정끝날때까지 선택한 요금제로 쭉 쓰셔야합니다. 위로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차액반환금 내셔야 하구요. 추천 0비추천 0 o3her456작성자 2019.04.25. 22:37 아하! 심플코스가 무엇인지는 잘모르겠지만 궁금증이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알고사자잉유 2019.04.25. 22:35 아뇨 변경 가능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디알이 2019.04.25. 22:47 보통 공시지원금을 받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구매시 사용하기로 한 요금제를 181일인가를 의무로 사용해야 합니다(통신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 이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o3her456작성자 2019.04.25. 22:48 와우! 이해하기 쉽게 잘적어주셨네용 추천 0비추천 0 가마키치 2019.04.26. 00:28 질문자님 덕분에 저도 같이 배워가네요.ㅎㅎㅎ 추천 0비추천 0 무사전역 2019.04.26. 18:34 저도 배워갑니다! 추천 0비추천 0
히하! 2019.04.25. 22:34 의무 6개월 이후에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근데 kt의 경우 심플코스는 6개월 이후고 베이직코스는 처음 구매시부터 약정끝날때까지 선택한 요금제로 쭉 쓰셔야합니다. 위로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차액반환금 내셔야 하구요. 추천 0비추천 0
디알이 2019.04.25. 22:47 보통 공시지원금을 받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구매시 사용하기로 한 요금제를 181일인가를 의무로 사용해야 합니다(통신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 이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근데 kt의 경우 심플코스는 6개월 이후고
베이직코스는 처음 구매시부터 약정끝날때까지
선택한 요금제로 쭉 쓰셔야합니다. 위로올리든
아래로 올리든 차액반환금 내셔야 하구요.
보통 공시지원금을 받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구매시 사용하기로 한 요금제를
181일인가를 의무로 사용해야 합니다(통신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그 이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덕분에 저도 같이 배워가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