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인 25% 질문 셋셀테니 | 조회 수 370 | 2019.03.14. 10:42 top bottom 댓글 목록 선택할인 2년 약정 중에 1년썼는데 기변할 때 남은 1년 못채우면 위약금 내야하나요? 만약 위약금이 있더라도 업자가 면제 해줄 수 있나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0 추천비추천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top bottom 목록 몰라용용 2019.03.14. 10:44 기변시에 6개월 이하로 남았을경우 위약금 면제해주고 업자들은 위약금 면제 해준다해도 믿지 마시고 본인이 부담한다 생각하시면됨 그냥 발품 팔아서 제일 할원 저렴한곳에서 하고 위약금은 본인이 낸다고 생각하세요 추천 0비추천 0 셋셀테니작성자 2019.03.14. 11:00 옙 감사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미소은아빠 2019.03.14. 12:05 기존약정이 공시일때만 6개월이하 남았을때 면제가아닌 유예고 기존약정이 선약일때는 남은기간상관없이 위약금 유예됩니다 추천 0비추천 0 파워에이드 2019.03.14. 10:44 기변할때는 상관없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셋셀테니작성자 2019.03.14. 11:01 아 감사합니다 추천 0비추천 0 시흥ES 2019.03.14. 11:29 유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0비추천 0 cwr0319 2019.03.14. 11:39 ㅠㅠ저도 그말만 믿고 했다가 당했죠,,.. 추천 0비추천 0 기무꽁 2019.03.14. 12:03 기간이 있었던거 같은데..아닌가요? 추천 0비추천 0
몰라용용 2019.03.14. 10:44 기변시에 6개월 이하로 남았을경우 위약금 면제해주고 업자들은 위약금 면제 해준다해도 믿지 마시고 본인이 부담한다 생각하시면됨 그냥 발품 팔아서 제일 할원 저렴한곳에서 하고 위약금은 본인이 낸다고 생각하세요 추천 0비추천 0
업자들은 위약금 면제 해준다해도 믿지 마시고 본인이 부담한다 생각하시면됨 그냥 발품 팔아서 제일 할원 저렴한곳에서 하고 위약금은 본인이 낸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약정이 선약일때는 남은기간상관없이 위약금 유예됩니다
기변할때는 상관없습니다.
유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ㅠㅠ저도 그말만 믿고 했다가 당했죠,,..
기간이 있었던거 같은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