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폰개통한 폰린이 입니다..
부산에서 샀구요 KT에서 ST로 번이했습니다
단말대금 0원 계약서 확인했구요 (출고가 699,600 공시35만+현금구입가349,600원)
갤럭시S8 현완5에 69요금제 2개월쓰고 3개월 되는달에 스몰요금제로(33,000)로 바꾸라고 하는데
위약금이 6만원이 나온대요..
69요금제 썼을때 공시35만원이구 스몰썻을때 공시 29만원이니 그 차액만큼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던데 맞나요?ㅠㅠ
다른글 보니까 6개월전에 요금제를 바꿔버리면 위약금 폭탄맞는다던데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샀는지 잠이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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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공시 지원금 차액금 만큼 위약금이 나오는건 맞아요 ~다음달 요금에서 6만원 + 되어서 나올겁니다
통신사에 할부금 문의하면서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이 있는지 위약금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문의했더니 요금제변경시 공시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위약금 계산은 사용기간에 따라 책정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알수없다며 개통처에 물어봐야 한다더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공시지원금 차액이 있다면 휴대폰삽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 저같이 요금제에 상관없는 일정한 공시지원금은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이 없어야 되는건데 상담원이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리송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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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