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트 번이로 64g 를96.8 현완에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하고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니까 '분할상환원금' 이 372000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어떻게 된 부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선택약정 할인받는 금액이 16500원이고, 분할상환원금을 한달에 16500원에 내니까 원래 요금대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하길레 ,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랑 다르다 제가 알기로는 96.8을 주면 136을 내는걸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남은 할부원금 빼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책때문에 1주일이 지나야 남은 할부원금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통철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정책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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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이고뭐고 당장 할원 0원으로 변경안해주면 개철하겠다고 하세요
넵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넵 제가 잘 말해서 남은 할부원금 빼준다고는 했는데 정책때문에 1주일 후에 빼준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게요...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계약서 확인을 그자리에서 하는건데...
그러게요.....
하....
그러게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ㅠ
딱 잘 써먹는 수법이네요..
현금 완납 했는데 분할 상환금이 잡혀있으면 백프로 사기니까 경고 및 엄포도 하지말고 가차 없이 여기 저기 신고 하시고 개통 철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