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통 구매하실때 24개월선약에 69요금제 3개월 유지 이렇잖아요.
만약에 3개월유지하고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받은 금액 다시 토해야 하나요?
2. 만약에 처음 선약할때 제가 원하는 요금제로 선택하면
69요금제 몇개월 유지조건이랑 지원금이 차이가 있나요??
3. 제가 6월에 재선택약정을해서 지금 기변하면 위약금 28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금액은 기변하고 다음에 요금제랑 같이 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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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대부분 24개월을 조건으로 지원금더줍니다
일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금제유지기간은 3/4개월 입니다
3개월(95일)
4개월(135일)
두가지로 있습니다
대부분으로 4개월을 조건많이 함니다
요금제유지기간후에는 낮게 요금변경해도
문제가 절대 없습니다
더높게로 변경하는것은 언제든 가능됨니다
2번 불법지원금은
요금제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줍니다
즉 69000요금제와 33000요금제는
지원금이 틀림니다
3번 현재 재약정으로 하고있다면
기변을 위약금이 유예가 됨니다
즉 위약금이 유예(승계)로 안나온다는겁니다
번이시는 무조건 위약금이
번이후에 첫달요금에 청구가 나오거나
번이전에 위약금을 완납 납부해도 됨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기존에 공기계로 12개월 선택약정 사용했고 올해 6월에 만료되서 다시 재 선택약정 했습니다.
기변으로 다시 재선택약정하면 기존에 남은 기간은 24개월 선약 기간에 +@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4개월만 사용하면 끝인가요?
24선약쓰다가 번이하게되면 기존에 @랑 24선약 위약금 둘다 물게되나요?
선약은 그냥 통신사만 안 옮기면 위약금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유예가 되지만
두번째는 위약금이 나옴니다
이때는 남은 6개월 이내는 위약금유예가 되지만
번이는 무조건 위약금이 청구가 됨니다
1.선택약정은 3개월만 유지하면 소비자에겐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요구한 개월수를 채우지 않으면 판매자가 통신사에 위약금을 물게됩니다
싸게 산 만큼 상도덕은 지켜줘야죠!
2. 판매자가 권하는 요금제가 아닌 낮은 요금제로 개통시엔 대리점 보조금이 쥐꼬리 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폰 구매자의 구매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거죠
3. 선택약정으로 개통해서 다시 선택약정으로 기변시엔 위약금이 유예됩니다.
기변시 유예되면 다시 재선약할때 그 남은 기간은 +@인가요? 아니면 초기화되고 다시 24재선약기간만 채우면되나요?
24선약기간에 번이하면 기존에 유예된 @랑 같이 위약금이 나오나요?
잔여약정기간동안 신규폰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규폰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기존폰과 신규폰 모두에서 2중으로 청구됩니다
그리고 kt는 선약기변시 신규폰의 약정 기간을 이전폰의 약정 잔여기간보다 길게 설정해야됩니다.
기변으로 새로 약정을 하는것은
두가지의 약정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됨니다
처음에 약정기간 6개월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새로 약정으로 1월 1일 부터 24개월으로 사용
이렇게 두가지을 약정하는겁니다
7월 1일 전에 새로 약정을 해지하면
두가지의 위약금청구가 나옴니다
궁금하네ㅛ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