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표보다 살짝 높게산다고들은거같은데
만약 시세표참고해서 할부 폰가격이 68일경우
계약서에 할부원금 가격에도 68이라고 떠야맞는거죠? 할부원금에는 정가그대로하고 다른방식으로할인해준다하면 그냥개소리인거죠?
만약 시세표참고해서 할부 폰가격이 68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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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계약서 할부원금 잘 보고 사인하세요
선약기준 82라고 써있는건 완납 기준일 가능성이 있어서 할부로 하신다면 0~5만원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할부원금으로 써있을수도있어요
지원금이 3~5만원 빠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