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투척(?)

싸게사고픈 | 조회 수 1681 | 2018.10.10. 11:20

가끔 글을 보다보면 계약서에 장난을 친 판매자를 욕하거나 말 실수 한 번해서 박대당했다. 등등의 글이 올라옵니다.

또는 동네 대리점이나 판매점 하이마트 등에서 제 값을 모두 받는다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아셔야할 것은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온 목적이 불법구매를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계약서에 장난을 친 판매자는 단통법 기준에 맞춰 판매했을 뿐입니다.(말에서 할인해 주는 척 현혹하는 것은 괘씸하긴 하지만 공부안한 구매자가 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말실수로 박대 당하는 경우는 음성적인 구매 방법에 대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구매인 만큼 요구되는 절차가 더 까다로울 수 있겠죠. 마약 밀수출 밀반입이 까다로운 것처럼요.

제 값을 받는 곳은 원래 지극히 정상적인 판매처입니다. 그런데 불법보조금을 당연시 여기다보니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보고 나무라는격이 된거죠.

 

이 글이 우리는 불법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 팩트를 말하고 있고 비싸게 파는 판매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의 사례들은 지극히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나무만보고 숲을 못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불평이라 생각해서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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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lion 2018.10.10. 11:32
얼마전에 하이마트에서 제값주고 산걸 사기당했다고 욕까지 쓰던분 생각나네요 ㅋㅋㅋ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1:51

억울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사기도 아니고 본인 선택일 뿐입니다.

노트외길인생 2018.10.10. 11:37
일리있는 주장입니다. 근데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 잘못보다 현혹한 판매자가 더 나쁜거지요. 애초에 보조금이 불법이지만 싸게해준다고 속이고 거짓으로 판매하는건 사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개통 철회도 구두계약과 조건이 다르면 철회 할수있구요. 어설프게 알고간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사기꾼만 할까요?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1:42

제가 알기로는 구두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정말 다른 경우는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실구매가 드립으로 사기아닌 사기가 됩니다. 판매자들이 대놓고 보조금 30줄게 해놓고 계약서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는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진짜 드문경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치더라도 고소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법이 보장하는 범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트외길인생 2018.10.10. 11:50
법을 좀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단통법 제5조에 보면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 제한 되있구요, 이에 관해 14조에 시정명령을 할수있어요. 그러므로 불법보조금을 주고 받는거래는 애초에 성립이 안됩니다.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1:53

그 조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바는 거짓에 대한 부분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보조금을 싣는 조건에 대해 고소한다는 것 아닌가요?

노트외길인생 2018.10.10. 12:01
고소라는게 유창한게 아니에요 판단은 검사가 하는거구요ㅎㅎ 우리는 억울하니까 고소를 하는거죠. 쎄게 가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면되구 개통철회만 원한다면 고발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있어요. 단통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법보조금뿐만 아니라 단순변심도 충분히 철회가 되는데 통신사에서 쉬쉬할뿐이죠. 소송으로 간다면 이길확률이 큽니다. 다만 고작 돈몇푼에 소송하는 사람이 없는것 뿐이죠.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2:34

사기를 언급하신 부분은 위에서 말하신 거짓조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에서 폰놋님이 불법보조금에 관한 거래는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째서 고소가 가능한지 납득이 안가네요. 성립이 안되는 거래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구매자도 불법보조금에 관한거래는 숙지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 구매자가 몰랐다고 발뺌하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도 있겠네요 

adonis12 2018.10.11. 18:01

불법보조금은 불법보조금, 그걸 이용하여 거짓정보로 폰을 팔았다면 사기죄가 각각 성립됩니다.

당사자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거고 거짓정보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애초에 불법이니 사기를 쳐도 무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1. 22:58

음 그렇군요. 그래도 거짓조건에 대한 고소는 사실상 힘들것 같네요.

노트외길인생 2018.10.10. 12:05
공부를 안 한분도 책임은 있죠. 그러나 그걸 이용한 판매자가 훨씬 나쁜거에요, 전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2:48

네 의견 존중합니다. 제 생각은 불법아래에서 속았니 니 잘못이니 보는 관점보다는 오십보 백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Profile image L0FI 2018.10.10. 12:06
맞는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제생각은 집단상가에서 불법보조금받는사람들이 위법자라면 정직하게 제값주고 사는사람은 바보라고 하겠습니다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2:41

네 이말도 맞아요.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제 값만 주고 사는 사람은 무단횡단을 한 번도 안한 사람 정도로 대웅해볼 수 있겠네요.

yynn 2018.10.10. 12:28
그렇네요 정말 공감합니다
은몽 2018.10.10. 12:37

저는 구두로는 할부원금 차감해준다 해놓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지라 ㅠㅠ 힘드네요 참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0. 12:47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당일페이백이나 현완아니면 거르라고 하죠.

 

 

 

나비겸 2018.10.10. 13:34
단통법 사라져야죠
Profile image 리스팩터블 2018.10.10. 15:06

어디까지나 이런 판매방법도 다 제도가 만든것이고 판매자의 경쟁의 파렴치한 수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소비자한테까지도 영향이 미쳐

소비자 마저도 가담하게되는 부분인듯하네요. 우선 단순하게는 폰 구입에 있어 누구나 싸게사고싶은 마음은 같을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모인거이기도 한방면 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이지만, 어찌됫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되는것은 사실인것이죠 머.

다른 방향으로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개선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는 방향일테고 판매자도 더 판매를 하기위한 마진을 남기기위한 방향을 택할테고 결국엔 옳바른 정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확실한 에어백이 있으면 브레이크없는 기관차를 막을수잇을테고 그렇지않으면 멈추지않는 사회적인 악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겟죠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1. 10:52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통법의 취지자체가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제도가 악이다라고 보는 것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샀던 사람이 안좋은거지 비싸게 사는 분들은 공시나 선약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나아진겁니다. 근데 여기있는 분들은 싸게사던 사람들이라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악이라 생각할만 하긴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만뿐 아니라 통신사도 봐야합니다. 저는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 및 경쟁 비용을 줄이고 통신요금을 줄이거나 (ex : 보편요금제) 그 금액을 통신에 더 온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ex : 5G) 다만 투자부분은 통신사만 알고 있으니 깜깜한 부분이긴하죠.
프리오디스 2018.10.10. 16:55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소 2018.10.11. 02:47
공갑합니다ㅠㅠ
Profile image 빛나는내얼굴 2018.10.11. 10:40

굉장히 동의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싸게 사는게 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행위 입니다.

오히려 통신사나 판매자는 법을 준수하고 있는것 입니다.

 

아무런 노력없이 재물을 얻을수 없듯이 본인이 노력해서 방법을 잘 알고 가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1. 10:56

시세표 제공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 불편하게 느끼실만도한데 쿨하게 동의해주셔서 좋습니다.

Profile image 빛나는내얼굴 2018.10.11. 11:52

불편할게 전혀 없습니다.

물건을 소비자가 파는건 당연한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만 없다면요.

정확한 설명하고 팔고 그걸 인지하고 샀으면 할 말 없져.

운영진한테정지당함 2018.10.11. 10:41

악법도 법이다...

오랫만에 들어보는 윤리책에 나오는 얘기네요 ㅎㅎ

 

추천드립니다

싸게사고픈작성자 2018.10.11. 10:57

어제 질문한 성지 분위기 얘기좀 해주세요~

kjongh12 2018.10.11. 18:26

공감합니다.

이지영 2018.10.11. 21:48

그렇긴 하죠ㅠ

강냉쓰 2018.10.13. 03:23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ㅠ
moonshine23 2018.10.13. 20:07

맞는말이네여

ooo1316 2018.10.16. 06:24

공감합니다요....

물건 2018.10.16. 11:50

좋은 글이네요 역시 쓴 맛이나 소리는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분들이 실적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싸게 해준다느니 등과 같이 애초에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고 현혹하려는 마음을 먹고 나오는 언행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은밤비 2018.11.13. 15:5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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