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계약서 질문입니다
선배님들 제가 kt/번이/현완/선약 으로 노트9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러 신도림으로 갔는데
9900부가서비스 하나와 69요금제 쓰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진행하였는데요
핸드폰대금에
(a) 출고가에 1094500원 들어가있고
(b)공시지원금 0원
(c) 추가지원금 0원
(d) 포이트할인 0원
(e) 고객수납금 1094500원
(f) 분활상환원금 0원
핸드폰 월 납부액 0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료 24개월 25%할인 51750원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ㅠㅠ
1. 위의 계약서 대로하게 된다면 제가 출고가 만큼의 돈을 드리고 지원금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나요?
2. 그 차액 금액이 (c)추가 지원금에 들어가고
a-c 한금액이 e.고객수납금 에 들어가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선배님들 제가 kt/번이/현완/선약 으로 노트9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러 신도림으로 갔는데
9900부가서비스 하나와 69요금제 쓰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진행하였는데요
핸드폰대금에
(a) 출고가에 1094500원 들어가있고
(b)공시지원금 0원
(c) 추가지원금 0원
(d) 포이트할인 0원
(e) 고객수납금 1094500원
(f) 분활상환원금 0원
핸드폰 월 납부액 0원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료 24개월 25%할인 51750원으로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ㅠㅠ
1. 위의 계약서 대로하게 된다면 제가 출고가 만큼의 돈을 드리고 지원금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나요?
2. 그 차액 금액이 (c)추가 지원금에 들어가고
a-c 한금액이 e.고객수납금 에 들어가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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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수납금에 출고가찍히고
차액만큼만 내시면됩니다
출고가와 고객수납금이 같은가격으로 되어있어야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4개월 꼭 확인후 할부원금 0원
월 사용료 51750원 확인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 맞죠?
(내방시는 출고가에서 표인봉을 빼고서
나머지을 지불하면
고객수납금이 출고가금액이 기재가 됨니다)
(택배는 출고가을 입금하고서
고객수납금이 기재하고서
개통되면 그날 페이백으로 송금해주는게
받는겁니다 이것이 정답으로 되는겁니다)
2. 그 차액 금액이 (c)추가 지원금에 들어가고
a-c 한금액이 e.고객수납금 에 들어가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추가지원금이라는것은 공시든 선약이든 줍니다
공시지원금을 15%이내로 추가지원금을 해주는겁니다
이것이 합법지원금입니다
15%이상으로 추가지원금을 주는게
불법지원금(판매자지원금)이라고 하는겁니다)
계약서에 선약으로 기재하는것은
출고가 기재 출고가을 기재함
고객수납금 기재는 표인봉과 님이 지불한금액 포함됨
(택배는 진행방식을 보시면 됨니다)
분할상환금 기재는 완납했으니 할부원금0원을 기재함
선약에 체크가 됨
요금25%할인 매달요금할인 금액
매달 요금받고서 나머지을 매달 요금금액 청구가 기재함
부가서비스 유무을 있으면 기재함
이것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겁니다
할부시는 택배와 같은 방식이 됨니다
단 대부분과 일부분이 있으니
구매시 판매자에게 문의을 하는거 좋을겁니다
내방은 대부분은 나머지만 지불하고 진행함니다
(일부분은 택배와 똑같이 진행함니다)
택배는 대부분 출고가을 입금하고
개통하고서 그날 표인봉을 송금해줍니다
(택배라도 내방과 같은 방식으로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가볍게는 나머지만 지불하고 진행하는겁니다
무겁게는 택배방식으로 하는게 진행하는겁니다
판매자에게 가서 구매할때는
내방시는 가볍게로 얼마로 구매시세을 문의하시고
택배시는 전화나 해피콜시는 무겁게라고 하니
흑시라도 가볍게인지 무겁게인지을 문의 해도 됨니다
이외는 페이백이나 표인봉같은 은어는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