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런건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 오프라인 기준 현완개통시 계약서에는 적정금액을 제가 현금지불한것처럼 적어두거나 실제로 제가 낸 금액을 적어두거나 둘중 하나로 인하여 아무튼 할부원금은 0원으로 계약서에 적혀있을테고, 부가서비스 역시 계약서에 모두 명시되어있을텐데 이대로라면 계약서 작성 후 기기를 수령 후 그냥 개봉해도 나중에 이상한 부가서비스가 들어가있다거나, 잔여 할부금이 존재한다고 해도 계약서 자체에 명시된걸 따르는게 맞는것이니 계약 불이행으로 기기 개봉여부와 상관 없이 법대로 개통철회가 가능한게 맞지 않나요?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기기개봉 하지 말고 통신사 고객센터 통하여 가입정보 체크 후 그때 개봉하라고들 하셔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혹시 판매자와의 상도덕 면에서 그러는건가요?
그냥 호기심에 질문합니다...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기기개봉 하지 말고 통신사 고객센터 통하여 가입정보 체크 후 그때 개봉하라고들 하셔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혹시 판매자와의 상도덕 면에서 그러는건가요?
그냥 호기심에 질문합니다...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2주넘게 기다린다고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취소를 요구할때 기기뜯겨있으면 안받겠죠
서로간의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