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KT
핸대폰은 S20FE 입니다.
핸드폰을 2021년 1월29일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190일째 되는 날짜인, 2021년8월6일에
5G 세이브로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사진과 같이
위약금? 차액정산금?
같은 356,076₩이 청구가 되었는데
너무 당황한 상태로 114에 급하게 오늘 연락했습니다.
안내하는 상담원은 요금제 바꿀때 차액정산금 부과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 구매했던 대리점에서도
5G 스폰서 심플?
4만7천원 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차액정산금이 발생한다고 관련해서는 전달 못받았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사용하고 싶은 요금제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해서 바꿨습니다.
2021년8월6일에 요금제를 바꾸고,
그 다음날인 2021년8월7일에 핸드폰을 판매했던
대리점 담당자가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이제 요금제 바꿔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제 핸드폰은
2020년 6월16일에 구매하고
똑같은 공시지원금에
똑같은 KT통신사에
똑같은 5G핸드폰에
똑같은 5G 세이브 요금제를
6개월뒤에 변경한다음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담원은 이미 정산상 어쩔수없다고 말하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과 제 입장은 너무 황당하고,
이런일이 발생한다는걸 알았다면
4만7천원 이상인 요금제 당연히 사용했을텐데,
18개월 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4만5천원 요금제에다가
+5000원 더 한다고해도
5000x18=90000원 꼴인데 고작 몇천원때문에
이렇게 40만원 가까이되는 위약금을 무는다는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5G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공기계를 구매 한다음에
유심 바꿔껴서 LTE요금제로 바꾼것도 아닌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핸대폰은 S20FE 입니다.
핸드폰을 2021년 1월29일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고 190일째 되는 날짜인, 2021년8월6일에
5G 세이브로 요금제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사진과 같이
위약금? 차액정산금?
같은 356,076₩이 청구가 되었는데
너무 당황한 상태로 114에 급하게 오늘 연락했습니다.
안내하는 상담원은 요금제 바꿀때 차액정산금 부과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 구매했던 대리점에서도
5G 스폰서 심플?
4만7천원 이하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차액정산금이 발생한다고 관련해서는 전달 못받았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사용하고 싶은 요금제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해서 바꿨습니다.
2021년8월6일에 요금제를 바꾸고,
그 다음날인 2021년8월7일에 핸드폰을 판매했던
대리점 담당자가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
이제 요금제 바꿔도 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건
제 핸드폰은
2020년 6월16일에 구매하고
똑같은 공시지원금에
똑같은 KT통신사에
똑같은 5G핸드폰에
똑같은 5G 세이브 요금제를
6개월뒤에 변경한다음에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담원은 이미 정산상 어쩔수없다고 말하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과 제 입장은 너무 황당하고,
이런일이 발생한다는걸 알았다면
4만7천원 이상인 요금제 당연히 사용했을텐데,
18개월 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4만5천원 요금제에다가
+5000원 더 한다고해도
5000x18=90000원 꼴인데 고작 몇천원때문에
이렇게 40만원 가까이되는 위약금을 무는다는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5G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공기계를 구매 한다음에
유심 바꿔껴서 LTE요금제로 바꾼것도 아닌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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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이미 알고사에서도 많이 고지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본인은 2020년 6월에 구매했으니 해당정책이 시행된 9월 이전의 구매자라서 상관없이 요금제 변경시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차액이 부과안되었지만 어머님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21년 1월 구매라서 당연히 적용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해당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누차 알려드리고 특히 절대 45요금제로 바꾸지 말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요금제별 차액이 나오는게 아니라 요금제별 측정된 공시지원금의 차액 (예를 들어 개통당시 9만원요금제 공시지원금이 50이고 45요금제 공시지원금이 20이면 30만원 위약금)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LTE요금제인 49로 바꾸는게 나았을텐데...
방도가 없네요 이건
통신사 상담원 측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구매한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듣지 못했다고하니
대리점에다가 자신들이 말해보고
9월23일에 연휴 끝나고 그쯤에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까지
얘기가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Riquelme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요금제 변경전에 미리 숙지하거나,
1~2일 후에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너무 아쉽네요.ㅠㅠ
사실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약관규제법에 나온 중요약관의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매자측 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만 증명책임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판매점은 자기들은 이미 설명했다고 할 것이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KT 계약서에 보면 해당 내용이 평소 내용보다 작은 글씨로 분명 기재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사분들을 도와주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알게 된 사항이구요
제가 올린 위 공지는 KT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공지인데 솔직히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지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문제에 있어서 아마 판매한 판매점의 중요약관고지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확률이 높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는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위약금이 발생된 순간부터는
무조건 손해네요 ㅠㅠ
친절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