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반납시 4개월 내준다고 하고, 10만원은 단말기 반납과는 별도로 계좌에 입금시켜준다고 한건데, 이것들이 말 바꿔서 10만원은 단말기 팔아서 주는거니 불법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게 말도 안 되는게 단말기 모델이 LG Q51모델로 판다고 해도 중고가격 10만원도 안 나오는데, 4개월치 요금만 해도 30만원이고 거기에 돈 10만원 입급까지 해주면 40만원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전부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어차피 개통 철회 안 되는거 이동단말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단말기 반납시 4개월 내준다고 하고, 10만원은 단말기 반납과는 별도로 계좌에 입금시켜준다고 한건데, 이것들이 말 바꿔서 10만원은 단말기 팔아서 주는거니 불법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게 말도 안 되는게 단말기 모델이 LG Q51모델로 판다고 해도 중고가격 10만원도 안 나오는데, 4개월치 요금만 해도 30만원이고 거기에 돈 10만원 입급까지 해주면 40만원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전부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어차피 개통 철회 안 되는거 이동단말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개통 철회 안 해줘서 엿 먹이려고 합니다.
철회는 어떤거 때문에 하시려구하시는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