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전에 개봉하지 말고 114에 전화해서
할부원금 물어보라더군요.
바꾼 통신사 대리점에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할부원금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개통날짜 또 뭐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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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검색하면 일반유선전화번호 나옵니다
개봉 하더라도 단순변심에의한 개통철회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사 오안내 라면 더욱이 가능하시구요
아이폰은 개봉 되었다면 해당 대리점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철회를 해주려하지 않을겁니다, 그럴땐 민원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할부원금,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할부기간 외에는 없어보이네요